'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 불투명

문기환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0 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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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24개 안건 심의 중 상정 불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과 포퓰리즘이 발목 잡아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에 또다시 제동이 걸려 21대 국회 회기 중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4개 안건을 심의했지만 '달빛철도 특별법'은 전체회의에서 상정이 불발돼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 달빛철도 노선도 [사진 자료=광주광역시]


특별법은 지난해 말 한고비를 넘겨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예견되기도 했으나 상정되지 않으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에 발목을 잡는 것은 여전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다. 정부와 여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는 특별법이 ‘예타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의견과 포퓰리즘이라는 인식이 함께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예타 면제 특례 조항을 들어줄 때 이후, 달빛철도 특별법과 같은 유사 특별법이 계속될 수 있다는 부담으로 인한 반대와 기간을 줄인 ‘신속예타’ 제도를 대안으로 협상안에 함께 올려놓았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국토 균형발전과 영호남 연결 철도이기에 동서 화합이라는 오랜 염원을 가진 숙원 사업을 위해 261명이라는 최다 의원이 발의했지만 여러 난항에 부딪혀 일반철도로 건설, 사업비 절감 방안 등이 제시됐으나 법사위 상정조차 되지 않아 무산될 위기가 커 보이는 것이다.

달빛철도는 광주 송정, 전남 담양, 전북 장수· 남원·순창, 경남 합천·거창·함양, 경북 고령, 서대구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하는 일반철도로 2030년 까지 건설, 완공 예정이며 광주와 대구까지 90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9일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이 무산되자 "직무유기"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기정 광주시장은 9일,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이 무산되자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이자 지역 균형발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입법 제정이 불투명해지자 강한 불만을 표하면서 “이번 국회서 어렵다면 총선 이후 다음 국회에서 똑같은 법안을 다시 발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본회의는 총선 전 오는 2월1일 예정돼있으며 2차례 정도 남았지만, 계류 중인 다른 안건 처리와 21대 국회 회기 중 특별법 통과에 여야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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