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담배 할인 깡' 논란...KT&G-필립모리스-BAT '다누리' 상품권?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3 14: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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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한다더니, '담배 깡'으로 혈세 낭비 논란
제값 구매 소비자만 '호갱'..온누리상품권 구매하면 20% 저렴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전통시장 진흥을 목적으로 발행 중인 온누리상품권이 담배 할인 용도로 사용되면서 정부가 세금으로 담배 구매를 지원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내 담배 시장 '빅3'인 KT&G, 필립모리스, BAT의 수혜가 커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누리상품권 20% 환급 행사에서 적지 않은 물량이 담배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 온누리상품권으로 담배를 할인 구매할 수 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튜브]

앞서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20% 환급 행사를 했다. 구매액 10% 할인과 함께 결제액을 최대 2만 원까지 돌려주는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세금을 동원한 지원 혜택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크게 무관한 담배 구매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관계 당국은 온누리상품권 물품 사용액을 공개하지 않지만,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담배 할인받는 법 등 각종 정보 공유 글들이 넘쳐나는 실정이다. 이번 환급 행사를 통해 담배 할인을 받았다는 경험담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계기는 지난해 9월 정부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 완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기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며 ▲담배 유통업 ▲법무·회계 서비스업 ▲보건·교육업 ▲레저·오락업 일부(골프장·노래연습장) ▲탐정·점술 업 등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구매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취지로 삼았다는 설명이지만, 규제 완화가 가져올 여러 부작용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결과로 귀결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주머니가 가벼운 미성년자들이 담배 구매를 시도하고 있어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비화할 조짐이다. 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소매점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담배를 구매하려는 미성년자들이 부쩍 늘어났다는 후문이다.

한편에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담배 구매를 허용한 것은 정부의 금연정책과 상충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담배제조사들에게 담배 유해 성분 전체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금연과 관련한 국가예산은 약 9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한쪽에서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 정책을 시행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담배 구매를 지원하는 모순된 상황이다.

온누리상품권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담배 제조사들의 수혜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은 2020년 2조5000억원대에서 올해 5조5000억원대로 5년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5조5000억원의 10%인 5500억원만 담배 구매로 사용된다면 KT&G, 필립모리스, BAT 등 국내 담배 제조 3인방이 매년 천문학적 수혜를 입는다. KT&G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의 국내담배시장 점유율은 66.7%로 압도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담배 구매가 가능해진 것은 정부의 금연정책과 크게 충돌하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이기에 따질 필요가 있다"며 "담배 구매에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주는 것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정부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KT&G 등 담배 제조사들의 리베이트로 연관된다는 강한 의심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액후불결제로 10만원 상품을 구매한 뒤에 현금 2만원을 돌려받는 방식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카드깡으로 규정하고 있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엄밀히 보면 카드깡과 마찬가지의 담배 깡이기에 여신 법과의 법적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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