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자 채용' 한양증권, 금감원에 미운 털...업계서 뒷말 무성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9 13: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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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8일부터 한양증권 수시 검사 진행
이복현 "안일한 업계 관행 신뢰 훼손" 일침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익 추구 행위로 당국의 징계 전력이 있는 임직원을 채용한 한양증권(대표 임재택)에 대해 수시검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불법행위로 제재받은 임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해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것에 개의치 않는 증권사 관행에 직격탄을 날린 만큼 검사가 확대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와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한양증권에 대한 수시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한양증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사익 추구로 검찰에 통보를 받은 직원을 채용한 바 있다.

 

▲서울 여의도 한양증권 본사 [사진=한양증권]

 

금감원은 해당 직원 채용 과정을 비롯한 관련 업무 전반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업무 중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인물이 적만 옮겨 또 다른 부당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수시검사는 기간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정기검사와는 달리 말 그대로 불시에 회사를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회사 측에서는 언제 어떻게 조사가 들이닥칠지 알 수 없어 곤혹스러운 처지가 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한양증권이 다수 증권사에서 부동산 PF 전문 인력들을 대거 영입한 것도 이번 조사와 맞물려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업무 현황과 함께 회사의 리스크 관리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양증권이 올 들어 나쁘지 않은 실적을 냈는데 이번 일로 회사 분위기가 가라앉을지 우려된다"며 "업계서는 타 사로 금감원의 칼날이 뻗칠 수도 있어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투사는 직원 채용 시 직무 전문성과 윤리 및 준법 의식을 심사해 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강제 규정이 아니라 징계 전력이 있더라도 채용은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강제 규정이 없더라도 고객 자산을 다루는 금융투자회사에서 관련 문제는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징계 전력자의 채용이 제재 효과를 낮출 수 있는 만큼, 증권사에서 공공연히 전력자 채용이 벌어지고 있는지 금융투자회사 전반 현황을 파악 중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위법 행위에 타 업종 대비 비교적 관대한 현행 증권사 관행에 일침을 가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지난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불법행위로 제재받은 임직원이 이직해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등 안일한 업계 관행으로 고객신뢰를 훼손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CEO가 내부 통제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잘못된 조직 문화와 업계 질서를 바로 잡아달라"고 말했다.

 

금감원 검사에 대해 한양증권 관계자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

 

앞서 한양증권은 "다각도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채용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고, 내부 유관 부서의 철저한 검증 및 협의 결과 결격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채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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