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측 "이재명 득표율 49.32%…결선투표 진행돼야"...무효표 처리 이의제기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1 13:54:51
  • -
  • +
  • 인쇄
"선관위 발표,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김두관 후보 사퇴 이후 257표만 무효표"

10일 끝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패한 이낙연 전 대표 측이 무효표 처리방식에 강력히 반발하며 결선투표 실시를 요구했다.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캠프 소속 의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잘못된 무효표 처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무효표를 유효화할 경우)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로 결선투표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당규에 대한 지도부 판단에 착오가 있다”며 “당헌당규를 오독해서 잘못 적용하면 선거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당원과 유권자들의 표심이 뒤바뀔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캠프 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 등 캠프 의원들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도부의 경선 결과 발표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며 “지도부는 즉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당헌·당규 위반을 바로잡는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홍 의원은 또 “지도부의 안이한 판단이 화를 불렀다고 본다”며 “이의가 제기됐을 때 그 주장과 근거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당무위원회의 유권해석 등 원칙에 따른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지도부의 판단을 비판했다.

이어 “표차이가 커서 별문제가 안 되리라는 편향이나 오판이 있었다고 본다”며 “지금이라도 정확하고 공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10월 10일 민주당 선관위와 지도부의 경선 결과 발표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며 “본문은 평상문처럼 확대해석하면 안 된다. 문구 그대로 적용해야 하다”고 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특별당규 제59조 1항에서 경선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했다”며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은 무효이고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투표”라고 말했다.

이번 순회경선 중 사퇴한 정세균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얻은 득표와 관련, 무효표는 사퇴 이후에 나온 표에만 적용돼야 하고, 사퇴하기 이전의 표는 유효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세균 후보 사퇴일은 9월 13일, 김두관 후보 사퇴일은 9월 27일이다.

이렇게 되면 “(사퇴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와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므로 당연히 유효투표”이고 “9월 27일 이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257표만 무효표”라는 것이다.

홍 의원은 “이번 경선에서 후보 사퇴로 인한 무효표는 선관위가 발표한 2만8399표가 아니라 김두관 후보가 사퇴한 이후에 제주와 부울경에서 얻은 257표”라며 “따라서 10월 10일 선관위 발표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고 과반에 미달한 것”이라며 “따라서 당헌당규에 대한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 의원은 “당지도부는 즉시 최고위를 소집해 당헌당규 위반을 바로잡는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편향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해야 한다. 원팀을 바라는 모든 당원과 지지자, 의원들의 충정을 담아 간곡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의 이의제기는 전날(10일) 치러진 서울 지역 순회경선 당시 발표된 3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투표(3차 슈퍼위크)에서 이 전 지사가 뜻밖에 대패를 하고 이 전 대표가 대승을 거둔데 따른 후폭풍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3차 슈퍼위크에서 28.30%(7만441표)로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누적 득표에서 과반을 넘으며 당규에 따라 결선투표 없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이 전 지사의 누적 득표는 71만9905표로 50.29% 득표율로 간신히 과반을 넘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비록 누적 득표율 39.14%(56만392표)로 이 지사에 비해 15만9513표가 뒤졌지만, 이날 3차 슈퍼위크 결과만 보면 이 지사 득표보다 배가 넘는 15만5220표로 62.3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전날 민주당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순회경선 누적 투표 유효투표자수는 전체 투표자수 145만9992명에서 무효표 2만8399명를 뺀 143만1593명으로, 과반은 71만5796.5명이다. 따라서 결선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하는 과반 이상 득표는 71만5797명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캠프의 주장대로, 선관위가 이미 무효표로 처리한 2만8399표가 아니라 김두관 후보 사퇴 이후의 257표만 무효표로 간주하면, 유효투표자수는 총 145만9735표(143만1593표+2만3731표+4411표)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이 지사가 얻은 누적 득표 71만9905표는 49.32%에 해당돼 과반에 미치지 못하게 돼 결선투표를 치러야한다는 게 이 전 대표 캠프의 주장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류수근 기자
류수근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원광디지털대 대학원, ‘동계 산림치유 심화과정’ 특강 진행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원광디지털대학교 대학원은 지난 20일과 21일 양일간 실무 중심 산림치유 전문가 양성을 위한 ‘동계 산림치유 심화과정’ 오프라인 특강을 서울캠퍼스에서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강의는 ‘교류분석을 통한 산림치유 활동 역량 강화’를 주제로 온라인 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오프라인 집중 특강 형태로 진행됐다.특강에서는 자아상태 분석,

2

대리점 불공정행위 급증…자동차판매 58.6% ‘최악’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1개 업종, 510개 공급업자와 5만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대리점 거래 만족도가 4년 연속 하락세를 보인 반면,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자의 유통채널 가운데 대리점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거래 안정성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하는

3

좌석 공급 축소 금지 어겼다…대한항공 58.8억·아시아나 5.8억 제재
[메가경제=심영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데 대해 총 64억 원 규모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양사에 적용된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 행위 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재는 기업결합 조건으로 부과된 ‘행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