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제출기한도 넘겨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웰바이오텍이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 받으면서 상장폐지 기로에 섰다. 소액주주가 보유한 지분이 전체 지분의 90%를 웃돌고 있어 이대로 상장폐지가 확정될 경우 이들 주주들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한국거래소와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웰바이오텍은 외부감사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돼 상장폐지절차가 진행 중이다.
▲[사진=웰바이오텍 홈페이지] |
그러나 회사는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겼다. 또 웰바이오텍을 회계 감사한 삼일회계법인은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의견은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기업을 감사해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됐는지 의견을 내는 것을 뜻한다.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등의 감사 의견 중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이 나오면 코스피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삼일회계법인은 웰바이오텍의 리테일 사업 부문 거래, 전환사채 발행, 재발행 거래, 타법인 투자거래 및 특정 지출거래, 리튬 원광 취득거래 등에서 타당성과 회계처리 적정성을 평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회사의 리테일사업부문에 속한 육가공제조와 식음료 등 유통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실질에 대한 판단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뒷받침할만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의 리튬원광 취득거래와 관련된 거래실질과 자금흐름의 타당성 및 거래와 연관된 당사자들의 특수관계자 여부 등을 판단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웰바이오텍은 지난달 21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8일로 변경한다고 알리면서 주가가 급락세를 탔다.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은 4월 1일까지였다.
회사 측은 "2023년 감사 진행시 외부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당사로부터 제출받지 못하고 있음에 감사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빠른 시일 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 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해 개선 기간을 부여 받을 것이며 동시에 재 감사 등을 포함해 모든 노력을 통해 상장을 유지하고 조속히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웰바이오텍의 최대주주는 대양디엔아이 외 2인이었으나 지난해 6월 14일 온세텔링크가 윌바이오텍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웰바이오텍의 지분은 대부분 소액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인 온세텔링크의 지분 7.01%를 제외한 92.99%가 공시 제외 주주의 지분이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