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EU 국적자 중 단기 체류 비자 소지자 또는 무비자 방문자 대상
여행업계, "미국 이스타 인증 수준 아니고 수요 감소 없을 것"
[메가경제=심영범 기자] 유럽연합이 지난 12일 새 출입국 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향후 여행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다.
해당 시스템은 한국인을 포함해 EU 회원국 국적이 아닌 단기 방문자가 유럽 국가의 외부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지문 같은 생체 정보를 등록하는 자동화 IT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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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이 지난 12일 새 출입국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향후 여행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관심사다. [사진=연합뉴스] |
유럽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조약에 가입한 29개국에서 시행한다. 독일은 뒤셀도르프 공항에서 시작해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몇몇 주요 국가에서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다가 6개월 뒤인 내년 4월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주벨기에 한국대사관 공지에 따르면 새 시스템은 국경 심사 현대화, 불법 체류 방지, 솅겐 지역 보안 강화 등을 목표로 마련됐다.
시행일 이후 처음 솅겐 국경을 통과하는 여행객은 입국 심사관이 지문을 스캔하거나 얼굴 사진을 촬영하며, 수집된 개인 정보는 디지털 파일로 저장한다.
이후 2회 이상 국경을 통과 시 입국심사관이 지문과 사진만 확인한다.
등록 대상자는 비EU 국적자 중 단기 체류 비자 소지자 또는 무비자 방문자다.
비EU 국적자 가운데 새 시스템을 도입한 유럽 국가의 거주증을 소지한 EU 국적자의 직계가족이나 거주 허가 및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 등은 등록이 면제된다.
유럽 입국 절차는 내년에 더 까다로워진다. 내년 10월부터는 유럽 입국 전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EU는 EES를 바탕으로 유럽 여행 정보 인증시스템(ETIAS)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의 전자여행허가(ESTA)와 비슷한 제도다.
따라서 유럽에 방문하려면 사전에는 온라인으로 ETIAS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EU의 허가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여행객은 신청 한 건당 20유로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18세 미만이나 70세 이상의 신청자는 수수료 면제다.
여행업계에서는 유럽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져도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관련 제도 시행 이후 여행객들에게 관련 문의가 많지 않다"라며 "ETIAS 인증은 미국의 이스타 인증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지 않는다. 상황을 지켜보고 관련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항공권 가격도 안정된 상태이고 비자 이슈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본다"라며 "유럽 여행 수요가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말레이시아도 입국 시 반입 물품 등 규제가 강화되는 등 국제적으로 입국 절차가 엄격해질 수 있다"라며 "지속적으로 관련 사안을 예의 주시하고 여행객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행업계 관계자는 "유럽 여행 관련 사전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유럽은)인솔자가 동행해 안내에 따라 EES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입국 절차가 조금 증가했으며 큰 혼란은 없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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