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유안타증권, 금감원 징계와 강경 기조에 업계 초긴장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5 1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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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투사 대상 전수조사
거침없고 단호한 행보에 촉각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SK증권과 유안타증권이 공표·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최근 당국이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징계 전력자 채용 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선만큼 업계에서도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SK증권은 조사 분석 자료 등 사전 제공 사실의 공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 SK증권 리서치센터는 A 기업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제 3자인 자산운용사 직원 B씨에게 자료의 주된 내용을 보냈다. 회사 측은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에 공표 5일 전 이메일을 통해 자료의 주된 내용인 '2023년 1·3분기 매출액추정치', 'A사 주요 제품 미국 시장 매출액 예정치' 등을 자산운용 직원 B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조사분석자료를 일반에 공표 전에 조사분석자료 또는 조사분석자료의 주된내용을 제3자에게 먼저 제공한 경우 이 사실과 최초의 제공 시점을 함께 공표해야 한다. 금감원은 SK증권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은 지점 신설 및 폐지 사실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유안타증권은 2009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4년간 지점 15건을 신설하고 124건을 폐지하는 등 총 139건의 지점 신설 및 폐지 사실이 있었음에도 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다.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유안타증권에 과태료 432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 2명에 대해 '주의', 1명에 대해서는 '주의 수준의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잘못된 점을 개선해 보고 의무를 성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은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과거 징계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어 업계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지 주시하고 있다.

 

이는 금감원 기조로 한양증권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사익 추구로 검찰에 통보된 이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과거에는 위법·부당 행위로 징계 퇴직한 경우 5년간 채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등 문제 제기를 이유로 2019년 관련 조문이 삭제됐다. 대신 채용 심사 과정에서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징계 전력이 있더라도 채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양증권 관계자는 “내부 유관부서(HR, 법무지원, 리스크관리, 기획 등)의 철저한 검증 및 협의 결과,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채용을 결정했다”며 “해당 인력 채용 관련해서도 동일한 프로세스 하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업계에 대한 조사 기조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사건 마다 빠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 업계에서는 긴장하는 분위기"라며 "특히 인사 이동 이후 사건이 발견될 가능성에 책임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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