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징역 2년6개월 확정

이승선 / 기사승인 : 2020-09-24 15:47:36
[메가경제= 이승선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하고,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 징역 26개월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특수준강간죄·강제추행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정준영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5년으로 감형됐다. [사진= 연합뉴스]

범죄 혐의를 뒷받침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불법으로 수집됐다는 주장도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2016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해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그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정준영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5년으로 감형됐고, 최종훈은 징역 5년이 선고됐던 1심이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26개월로 감형됐다.

 

성폭행 혐의를 뒷받침한 카카오톡 단체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돼 정준영 측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카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적 자료"라며 "피고인들이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며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 최종훈은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됐으나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사진= 연합뉴스]

 

제보자의 법률대리인에 의해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은 처음 공개됐다.

 

제보자 측은 정준영이 휴대전화 복원 요청을 했던 모바일 회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카톡 대화 내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종훈의 형량을 징역 26개월로 줄였다. 정준영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씨도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이 확정됐고, 또 다른 피고인 2명도 각각 징역 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가 각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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