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조사 거부 시 매출 0.2% 매달 징수

김형규 / 기사승인 : 2022-04-20 15: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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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후속 조치
재제출명령 불응 시 이행강제금 매달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시행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사실조사에 불응하는 기업에 0.1~0.2%의 이행강제금을 매달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0일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의 재제출명령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이 재제출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방송통신위원회]

 

이는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공포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인앱결제강제 금지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의 제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방통위는 재제출명령을 할 수 있다.

만약 사업자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의 하루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30일마다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강제금은 일 평균 매출액 15억 원 이하일 시 0.2%,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0.1%다.
 

▲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또한 사업자가 금지행위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물건의 제출 또는 일시 보관을 거부·기피할 경우엔 대기업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액수가 상향된다.

기존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와 자료 확보 이행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구글 코리아 [사진=연합뉴스]

 

앞서 구글·애플이 자사 앱 마켓에 입점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앱을 통해 결제한 금액의 최대 30% 수수료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인앱결제 강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구글은 기존 앱들이 결제방식을 우회해서 선택할 수 있게 제공하던 결제대행사(PG사)를 차단하고 이 같은 우회 결제방식을 지원하는 앱들을 앱 마켓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혀 사업자의 권한 남용행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이른바 ‘앱 통행세’로 불리는 인앱결제의 의무화가 이뤄진다면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전반적인 콘텐츠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의무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부터 시행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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