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인증서로 중소기업 디지털 이용·금융비용 부담 낮춘다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IBK기업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보안성과 기술력으로 개인 및 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가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무엇보다 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서 인가는 이번이 금융권에서 처음이라는 것이 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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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보안성과 기술력으로 개인 및 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가받았다.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
IBK기업은행 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서는 금융권과 핀테크를 포함한 사설 인증기관들 중 처음으로 개인사업자 비대면 신원확인과 인증서 발급절차를 설계해 개발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간편 비밀번호와 생체인증(FIDO) 등 전자서명하는 간편인증 방식을 채택하고 PC·태블릿·휴대폰 등 디바이스와 시·공간 제약 없이 안전하게 인증 서비스를 받게 된다. 클라우드형(서버 저장형) 인증이기 때문에 편의성과 안전성 모두를 한꺼번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조만간 출시할 IBK인증서의 사용처를 확대하고 합리적 가격으로 인증서를 제공해 고객과 은행 모두의 가치를 높이는 ‘가치금융’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행장은 이어 “IBK인증서가 시장에서 대표적 사설인증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서 신뢰받는 인증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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