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공시가 7.86% 상승...지방과 양극화 심화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3 16: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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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공시가격 3.65% 상승
세종 3.28%, 대구 2.90% 하락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3.65% 상승하며 지난해(1.52%)에 이어 2년 연속 높아졌다. 서울은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7.86% 올랐지만 지방의 아파트값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58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17개 광역시·도 중 7곳의 평균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10곳은 떨어졌다. 가장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서울로 7.86% 상승했다. 경기(3.16%)와 인천(2.51%) 등 수도권도 올랐다. 

 

전북(2.24%), 울산(1.07%) 공시가격도 올랐고 충북(0.18%), 충남(0.01%)은 미미했다. 세종은 올해 지난해보다 3.28% 내리며 가장 많이 하락했다. 대구(-2.90%),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 대전(-1.30%)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컸다.

 

대구, 부산, 광주,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곳은 3년 연속 공시가격이 내려갔다. 

 

서울 강남권에선 올해 보유세 부담이 20∼30%가량 큰 폭으로 오르는 곳이 많을 전망이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수는 31만8308가구(2.04%)다. 지난해 26만6780가구(1.75%)에서 5만1528가구 늘었다.

 

정부는 2023년 공시가격부터 3년 연속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을 69.0%로 적용해 공시가를 산출했다. 이에 따라 시세 변동 폭만 공시가격에 반영됐다.

 

현실화율 69.0%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단계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이다. 정부는 로드맵 폐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울 내에서도 구별로 공시가격 변동에 편차가 나타났다. 강남 3구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각각 서초 11.63%, 강남 11.19%, 송파 10.04% 상승했다. 이른 바 강북의 '마용성'인 성동(10.72%), 용산(10.51%), 마포(9.34%)의 상승했다. 광진(8.38%), 강동(7.69%), 양천(7.37%)이 뒤를 이었다. 도봉(1.56%)과 강북(1.75%), 구로(1.85%)는 1%대 상승 폭을 보였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격이 평균 10% 이상 오른 아파트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단지에 따라 많게 30%대까지 증가할 수 있다.

 

올해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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