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회장 1심서 법정구속

송현섭 / 기사승인 : 2024-02-14 16:51:07
억대 금품 받은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2억원 선고받아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회장이 14일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형에 벌금 2억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회장이 14일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회장이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PEF(사모펀드)를 출자하는 과정에 개입해 모 자산운용사 전 대표에게 현금 1억원을 받고 변호사비용 5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박 전 회장은 또 2021년 12월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를 즈음해 중앙회 상근이사 3명에게 7800만원을 받고 이들로부터 형사사건 착수금 2200만원까지 대납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더불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회사 대표로부터 선임의 대가로 시가 800만원의 황금 도장 2개를 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이날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1억원, 상근이사 등에게 22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회장이 재판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상근이사들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갹출한 7800만원을 받은 혐의와 황금 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 진짜일까요? 공유하기 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모두에게 열린 디지털 세상,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송현섭
송현섭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광안리 힙한 골목 축제, 남천바다로 가는길 9월 19·20일 개최
[메가경제=양대선 기자] 부산 수영구의 대표적인 골목 상권 축제 ‘남천바다로 가는길’이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개최된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지원하는 이번 축제는 지난 두 차례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지역 상권과 방문객이 함께 즐기는 골목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축제는 세흥시장부터 광리단길 일대의 남천바다로 골목을 무대로 매일 오

2

우성빈 기장군수, K-브랜드지수 1위 수성...아시아브랜드연구소 빅데이터 1536만 건 분석 공개
[메가경제=양대선 기자] 빅데이터 평가 기관인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K-브랜드지수' 부산시 지자체장 부문 1위에 우성빈 기장군수가 선정됐다고 14일 발표했다. K-브랜드지수는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해 개발한 온라인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 시스템이다. 검색과 콘텐츠 소비, 긍·부정 활동 등 일상에서 축적되는 디지털 데이터를 종합

3

백화점으로 들어온 AI 글래스… 로키드, 신세계백화점서 첫 단독 팝업
[메가경제=전창민 기자] 직접 써보지 않으면 판단하기 어려운 'AI 글래스'가 백화점 매장으로 들어왔다. 로키드(Rokid)의 한국 공식 법인 크레비티는 신세계백화점과 손잡고 자사 AI 글래스를 직접 착용해 보고 그 자리에서 구매할 수 있는 단독 팝업스토어를 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팝업은 로키드 글래스를 국내에서 정식으로 착용해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