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 티몬·인터파크커머스 '수수료 인상' 칼 빼든 속내

김형규 / 기사승인 : 2023-06-07 17:13:04
7월부터 큐텐‧티몬‧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 이용료' 개편‧신설
적자 때문이라는 업계 지적…사측 "각 사 중장기적 운영 방향"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 큐텐이 자사 플랫폼을 비롯해 계열사인 티몬과 인터파크커머스의 판매자 수수료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인수한 티몬‧인터파크커머스가 모두 수익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만큼 큐텐이 적자 부담 해소를 위해 수수료를 올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큐텐 오피스 모습 [사진=큐텐]

 

7일 본지 취재 결과 큐텐은 위메프를 제외한 자사 플랫폼 큐텐과 티몬, 인터파크쇼핑(커머스)에 내달 1일부터 플랫폼 이용료 정책을 개편하거나 신설한다.

지난달 말 인터파크커머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제공을 위해 7월 1일부터 서버 이용료가 신설된다"고 공지했다.

이는 매달 20만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판매자를 대상으로 매출 규모별 차등 부과된다. 판매 수수료와는 별도로 적용된다.

회사의 공지에 따르면 ▲매출액 2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판매자는 3만원 ▲3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판매자는 9만원 ▲1000만원 이상은 29만원을 서버 이용료로 매달 내야 한다.

티몬 역시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서비스 이용료'를 플랫폼 이용료로 변경한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티몬은 판매자용 홈페이지에 "플랫폼 지원의 형평성과 신규 파트너 발굴, 핵심 파트너의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매출 구간에 따른 체계를 새로 수립했다"고 공지했다.

티몬에 따르면 매달 ▲매출액 2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의 판매자에게는 9만9000원 ▲2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99만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299만원 ▲5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판매자에게는 499만원이 서버 이용료로 부과된다. 

 

▲ 인터파크커머스의 서버이용료 공지사항 [이미지=인터파크쇼핑]

 

모기업인 큐텐도 내달부터 판매자들에게 '시스템 이용료'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시스템 안정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이 목적이라는 게 이 회사의 입장이다.

월 매출 100달러 이상의 '일반 셀러(판매자)'에게는 10달러, '파워 셀러'에게는 50달러를 추가로 부과한다. 아울러 월 1만달러(약 1300만원) 이상 판매자는 299달러,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 이상 매출의 판매자는 시스템 이용료 990달러(약 129만원)를 내야 한다.

이러한 큐텐 계열 플랫폼들의 대대적인 수수료 추가 정책 시기가 맞물리자 업계에서는 큐텐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칼을 빼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티몬의 지난해 영업수익은 약 1204억원이다. 이 중 영업손실은 1526억원으로 전년도 760억원보다 적자가 2배 가까이 늘었다.

아울러 큐텐은 이커머스 업계 재편을 위해 지난해 티몬‧인터파크커머스에 이어 올해 4월 위메프까지 흡수하며 대규모 인수 자금을 투입해야 했다. 당시 위메프 지분 전량 인수 자금은 약 6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큐텐 측은 계열사 각 플랫폼의 중장기적 운영 개선이 서비스 이용료 개편의 주목적이라는 입장이다.

큐텐 관계자는 "개별 플랫폼을 운영하는 만큼 각사별로 사업의 형태와 셀러‧고객 특성에 맞춰 발전적인 운영정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큐텐은 안정적인 글로벌 플랫폼 운영을 위해 시스템 이용료 신설을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티몬의 경우 플랫폼의 중장기적인 운영 개선 목적이 크다"며 "특가 판매에 강한 플랫폼 성격상 매출 규모에 따라 셀러에 투입되는 리소스 차이가 컸고 장기적인 운영 차원에서 플랫폼과 이용자의 부담을 구체화하려는 고민을 오랫동안 이어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큐텐의 이번 계열사 서비스 이용료 개편에 위메프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메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판매 수수료 등 기존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아직 서비스 이용료와 관련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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