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약환급금 등 시정명령 안 따른 동행라이프 검찰 고발

유지훈 / 기사승인 : 2019-10-07 1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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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조회사와 대표자가 고발조치 당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 동행라이프와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할부거래법 규정에 따르면 상조업체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배상금도 줘야 한다.


하지만 동행라이프는 공정위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지체없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상조회사 동행라이프와 대표자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래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상조회사 동행라이프와 대표자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래픽= 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동행라이프는 2017년 5월 회원 임모 씨가 계약을 해제했지만 규정된 지급 기일 이내에 해약환급금 203만2500만 원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1월 미지급된 해약환급금 등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시정을 명령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했으나 동행라이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동행라이프는 2017년 10월 박모 씨가 계약을 해제했으나 해약환급금 79만7000원과 지연배상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가 지난해 10월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동행라이프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시정명령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시정권고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간주한다.


공정위는 “동행라이프가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등 이행 의지가 전혀 없어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 법인과 대표자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정명령 불이행의 경우, 할부거래법상 법인 및 그 대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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