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한진 등 수입현미 운송용역 '18년 간' 담합 과징금 127억원

유지훈 / 기사승인 : 2019-10-11 00: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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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CJ대한통운, 한진 등 7개사가 장기간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과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과 관련해 18년 간 총 127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CJ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7억 3700만 원을 부과하고, 한진 등 4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18년 간’은 공정위가 적발해 조치한 담합 중 역대 최장 기간이다.



[그래픽= 연합뉴스]
[그래픽= 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인터지스, 동부건설 등 7개 사업자들은 인천광역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지역 항구별로 낙찰예정사를 미리 정하고 입찰 가격을 담합했다.


127건의 입찰 규모는 총 705억원이었다.


7개 업체는 매년 첫 입찰 발주가 나오기 전에 운송물량과 지역별 낙찰 예정사를 정했다.


이어 낙찰예정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입찰 가격을 미리 합의한 뒤 나머지 업체들은 이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기로 하고 이를 이행했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는 CJ대한통운이 수의계약으로 운송용역을 따냈으나 1999년부터 지자체 경쟁입찰로 바뀌자 2000년부터 담합에 나섰다.


경쟁입찰로 운송용역업자가 정해진 뒤에도 수입현미의 하역 작업은 여전히 CJ대한통운이 독점했고, 대부분의 업체들은 운송료의 10%정도만 챙기고, 실제 운송은 CJ대한통운에 맡겼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업체별로 합의한 물량보다 실제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실제물량이 많은 업체의 초과물량을 부족한 업체에게 양보하도록 해 각 사의 합의된 물량을 보장해 주기도 했다.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이에 공정위는 CJ대한통운 등 7개 업체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동부건설을 제외한 6개 업체에게는 총 127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부건설의 경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회생 절차가 종료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30억2천8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CJ대한통운을 비롯, 한진 24억2천만원, 동방 24억7천5백만원, 세방 28억1천8백만원, 동부익스프레스 12억5천4백만원, 인터지스 7억4천2백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또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4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CJ대한통운을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CJ대한통운이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했거나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서민 식품(떡, 쌀 과자류, 막걸리 등 주류)의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현미의 운송사업자들에 의한 장기간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며 “지자체 또는 공공 기관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 들의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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