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3520곳 8~14일 지자체와 합동점검 실시

유지훈 / 기사승인 : 2020-01-02 22: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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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합동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설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35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류, 조리식품, 농?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1400여 건에 대해 수거와 검사를 병행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 연합뉴스]


이번 점검에서는 또한 설에 많이 소비되는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식악처는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일부터 10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밤 등 농산물 7개 품목과 포도주·건어포 등 가공식품 5개 품목,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 4개 품목이다.


납, 카드뮴, 총 아플라톡신, 벤조피렌 등 위해우려 항목을 검사하며, 부적합한 수입검사 품목은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신고 전화(1399)나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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