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 등 '여행금지국 지정' 6개월 연장...여행금지국 지정이란?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9 12:05:43
  • -
  • +
  • 인쇄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등 6개국에 대한 여행금지국 지정이 6개월 연장됐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제40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존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심의한 결과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결과, 이라크 ? 시리아 ? 예멘 ? 리비아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오는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 등 필리핀 일부지역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기간 여행금지 지정기간이 계속된다.



외교부가 17일 제40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라크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에 대한 여행금지국 지정을 6개월 연장했다. [사진= 외교부 제공]
외교부가 17일 제40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라크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에 대한 여행금지국 지정을 6개월 연장했다. [사진= 외교부 제공]


심의위는 이들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에 대해 정세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라크 ? 시리아 ? 예멘 ? 리비아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6개국은 내전이나 종족 간 분쟁, 테러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나라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의 잠보잉가와 주변 도서는 2015년 한국인 피랍 사건이 발생했던 곳으로, 이해 11월 외교부는 이곳을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가 국가가 아닌 곳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첫 사례였다.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은 여권법 제17조다.


이 조항에는,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여권의 사용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지역을 방문하려면 영주(永住)나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예외적 사유에 한해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하면 여권법 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류수근 기자
류수근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KB금융-중진공, 안전기술 기업 50개 선정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KB금융그룹은 12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함께 진행하는 ‘중소기업 산업안전 구축 지원사업’의 안전기술 기업(이하, 공급기업) 50개 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산업현장은 대기업에 비해 안전 설비와 관리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아, 보다 촘촘한 예방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꼽힌다. 특히 지방 소재 중

2

NH농협銀, 농식품기업여신 GD 발대식 개최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NH농협은행은 10일 서울 중구 본사 신관에서 K-푸드 관련기업 지원 확대와 생산적 금융 추진을 선도할 직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농식품기업여신 GD’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GD는 ‘Green Director’ 의 약자로,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기 위해 선발된 농식품금융 특화 전문가를 의미한다. 전국 영업점의 핵

3

하나銀, 금융권 최초 ‘리디’ 협업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하나은행은 지난 10일 오후 을지로 본점에서 국내 대표 콘텐츠 플랫폼 기업 리디(RIDI) (이하, 리디)와 새로운 손님 경험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 금융 서비스와 리디만의 디지털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다양한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하나은행은 이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