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펜션 가스 사고 폭발 일가족 7명 '참변'...사고원인 또 인재인가?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1-26 13: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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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설날에 펜션을 찾아 오붓한 시간을 보내려던 일가족이 가스 폭발 사고로 참변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면서 그 사고원인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갑작스런 사고는 25일 강원 동해시의 한 펜션에 투숙했던 50~70대 일가족 7명이 단란한 가족모임을 하던 중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일가족 7명과 1촌 횟집 이용객 2명 등 9명의 사상자가 났다.


폭발사고는 이날 오후 7시46분께 동해시 묵호진동의 2층 펜션에서 발생했다. 사고가 난 건물은 1층 회센터, 2층 펜션 형태로 운영 중이었다.



경찰 과학수사요원과 소방 화재조사 요원들이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경찰 과학수사요원과 소방 화재조사 요원들이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인근 상인 등은 두 차례의 큰 폭발음을 들었고, 폭발로 인한 파편 등으로 현장이 아수라장을 방불케했다. 사고가 난 건물 1층 가장자리에 있는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는 혼란스러운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겼다.


경찰 등은 일가족 7명이 펜션 형태로 무등록 영업한 다가구주택에서 부탄가스 버너를 이용해 요리를 하던 중 어떤 원인에선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고로 펜션 같은 방 투숙객 남녀 일행 7명이 전신 화상을 입어 강릉과 동해 2곳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 4명은 숨졌으며, 3명도 중상을 입었다. 이들 투숙객 7명은 자매와 부부, 사촌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소방서는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9명 중 7명은 부부와 자매 등으로 파악됐다"며 "경상자 2명은 일행이 아니며, 관광차 동해를 찾았다가 폭발사고에 연기를 마시고, 파편에 맞아 조금 다쳤다"고 설명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가스폭발'로 추정된다며, 현장이 많이 훼손돼 자세한 원인은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사상자 중 동해에 거주하는 1명을 안다고 밝힌 김모(50)씨는 "서울·경기도에 사는 자매 등이 명절을 맞아 오늘 오후 동생이 거주하는 동해로 놀러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래픽= 연합뉴스]
[그래픽=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가 난 강원 동해시 건물은 당초 냉동공장으로 준공된 다가구 주택으로 무등록 펜션 영업 중 대형 참사가 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6일 동해시와 소방·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가 난 동해시 묵호진동의 건물은 1968년 냉동공장으로 준공됐으며, 1999년 건물 2층 일부를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뒤 2011년부터 펜션 영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2층엔 모두 8개의 객실이 있으며, 가스폭발은 이 중 한 객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이 건물은 해당 지자체인 동해시에 펜션 영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도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돼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과 소방 등의 현장 합동 감식이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사고 현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합동 감식에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관계자 등이 참여했으며, 사고 현장의 LP가스 배관 상태나 발화 물질이 있는지 등을 자세히 살폈다.


특히 사망자 4명의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고 중상자 3명도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은 점 등으로 미뤄 폭발력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폭발음이 한 차례 들린 뒤 1∼2분 사이에 또 한 번의 '펑'하는 폭발음 등 두 차례의 큰 폭발음을 들었다는 인근 상인 등의 진술도 확보해 원인 규명에 나섰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 등은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동해경찰서가 주축이 된 합동 수사팀을 편성했으며, 수사 전담팀장은 지방청 형사과장이 맡아 지휘한다.


경찰은 사고가 난 다가구주택 건축주가 정식으로 펜션 영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 영업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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