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직장가입자 월평균 2475원 추가 부담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8-28 01:30:10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6.86%→6.99%...지역가입자 월 1938원 인상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8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89%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1.89%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7%를 넘지 않게 하는 수준의 인상 폭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86%에서 내년 6.99%로 늘어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오른다.
 

▲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건강보험료율은 2016년에 0.90% 올랐으나 2017년엔 동결됐다. 이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4년간은 ‘2.04%→3.49%→3.20%→2.89%’로 2∼3%대의 인상률을 보였다.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13)을 통해 건강보험료율을 2020∼2022년에는 3.49%, 2023년에는 3.20%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내년도 인상률은 정부가 앞서 계획했던 3% 인상률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2년에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가 올해 6월 부과기준으로 13만 612원에서 13만 3087원으로 2475원 증가한다. 연간으로는 2만9700원 늘어나는 셈이다.

▲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추이. [그래픽=연합뉴스]

지역가입자는 세대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가 10만 2775원에서 10만 4713원으로 193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돼 왔으나, 이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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