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업회생 계획 은폐 등 검토 중
[메가경제=정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모펀드 운용사(GP)를 대상으로 한 첫 중징계 사례가 나올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이 사모펀드 GP에 대해 직무정지 이상의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으로,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 → 기관경고 → 6개월 이내 직무정지 → 해임요구' 순으로 이뤄진다.
| ▲ <사진=연합뉴스> |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시점에서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을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해, 국민연금 등 투자자(LP)의 이익 5826억원을 침해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전통보 이후 약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며, 직무정지 이상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과거 홈플러스 채권 사기발행 의혹 등을 검찰에 이첩하며 제재 절차를 보류해 왔다. 그러나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해당 사안을 재점검한 결과, 중징계안 도출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기관투자자의 투자 제한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연금의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따르면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는 운용사는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가 중단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자격이 박탈될 경우 다른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도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검찰 역시 금감원 조사 내용을 토대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기고 투자자를 유인해 약 6000억 원의 단기 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금감원은 최근 회계감리 인력을 추가 파견하며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GP 직무정지 사례가 없어 '직무' 범위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금융위 판단이 필요하다"며 "자산운용사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신규 영업이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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