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7위 명품 시장 한국···발란·트렌비·머스트잇, 온라인 플랫폼도 약진

박종훈 / 기사승인 : 2021-12-11 09: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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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 규모 시장, 올해 5% 성장 추산

한국 명품 시장이 16조원, 세계 7위 규모로 지난해와 더불어 올해도 성장세인 가운데, 온라인 명품 커머스 플랫폼도 구가를 누리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는 지난 10일 올해 글로벌 명품 시장이 3495억달러, 약 410조원 규모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3% 성장한 규모.

한국의 명품 시장 규모는 141억달러, 약 16조원으로 미국(704억달러), 중국(580억달러), 일본(281억달러), 프랑스(204억달러) 등에 비해 작지만, 세계 7위 규모다. 한국 시장은 작년에 비해 5% 가량 성장했다.


품목별로 보면 한국에선 의류·신발 시장이 4조8100억원 규모로 가장 크다. 뒤를 잇는 게 가죽제품으로 4조1800억원 규모였다.

한국을 비롯해, 글로벌 명품 시장이 코로나19 여파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보복 소비’ 심리 때문이다.

홍희정 유로모니터 뷰티·패션 부문 총괄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보복 소비가 부상하고, 타인의 눈에 자연스럽게 띄길 바라는 ‘선택적 럭셔리’가 명품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라며 “패션 잡화, 시계, 립스틱부터 핸드크림에 이르기까지 선택적 력셔리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향후 몇 년간 명품 시장을 이끌 주요 트렌드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 = 발란 제공

 


이커머스 전철 밟을까? 온라인 플랫폼도 경쟁 가열

소비 심리 변화와 함께 최근 명품 시장서 새로 등장한 플레이어는 온라인 플랫폼들이다.

고급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소비채널이 다변화된 것은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등의 명품 플랫폼은 최근 톱 모델을 전면에 내세워 얼굴 알리기에도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김혜수를 모델로 앞세운 발란은 10월 거래액 461억원, 11월 572억원으로 두달 연속 최고 거래액을 갱신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톱 모델 효과는 확실했는데, 신규 캠페인을 시작한 10월 거래액부터 확실히 뛰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연 거래액은 512억원 수준이었는데 이를 한달 만에 쫓아온 것. 10월과 11월 두달 간 거래액은 올 상반기 거래액 1000억원 규모를 넘어서고 있다.

글로벌 명품 온라인 커머스 톱3를 꼽자면 파페치, 네타포르, 마이테레사를 들 수 있는데, 연 거래액이 2020년 기준 각각 3조6000억원, 1조원, 8000억원 규모다.

발란 관계자는 “내년 거래액 목표를 8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조정했다”며 “글로벌 톱3 명품 플랫폼 도약이 목표”라고 말한다.
 

▲사진 = 트렌비 제공

 

지난 9월 배우 김희애와 김우빈을 새 모델로 기용한 트렌비도 11월 거래액이 5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2월은 약 800억원 수준으로 뛸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거래액 166억원 규모와 비교해 보면, 올해의 경우 201% 급증한 것인데, 12월 거래액의 예상치는 이보다 더 가파른 성장세다.

트렌비 관계자는 “12월 첫주 거래액이 70% 이상 뛰었다”며 “월 거래액 800억원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8월 배우 주지훈을 모델로 내세우고 TV광고 등 홍보에 나선 머스트잇도 얼굴알리기에 성공한 모양새다.

모델 기용 시점부터 두달 간 거래액이 900억원 수준에 달했다. 이는 작년 연 거래액 2500억원 규모의 1/3 수준이다.

지난 11월 22일엔 누적 거래액 90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하고, 연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진 = 머스트잇 제공

 

한편, 명품 플랫폼도 거래액과 이용자 수가 늘며 기존 이커머스 업계가 갖고 있던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명품이란 특징 때문에 ‘정품’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리영역이다.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매대행과 병행수입 상품이 주로 판매되고 있는데, 판매자 정보와 유통 경로에 대한 신뢰성은 향후 이들 명품 플랫폼의 사활과 관련이 깊다.

병행수입이란 정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업체나 개인도 수입해 국내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명품 플랫폼인 캐치패션은 앞서 언급한 세 곳 플랫폼과 현재 소송 중이다. 자사와 공식 계약을 맺은 명품 판매 사이트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단 이유다.

 

 

[메가경제=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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