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공정위 처분 유감, 후속 조치 검토"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맘스터치' 의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 등 '갑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지난 2021년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에 허위사실 적시를 이유로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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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
맘스터치는 상도역 점주가 발송한 우편물에 "2019년 말 사모펀드(‘케이엘앤파트너스’)가 해마로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해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당시 이러한 조치를 했다.
이에 대해 점주협의회는 맘스터치에 내용증명을 보내 점주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명단을 송부하고 거래 조건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맘스터치는 협의회에 가입된 전체 가맹점주 명단을 우선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맘스터치는 협의회의 대표성이 인정돼야 가맹본부의 협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점주협의회의 명의의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렸다. 그러면서 만약 계약이 해지된 후에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일명 '가·손·공·언·점')을 진행하더라도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강경 대응하면 가맹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점주협의회는 와해될 것임을 경고했다.
이러한 경고들의 첫 글자들 조합인 이른 바 '가·손·공·언·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더라도 가맹계약 해지를 유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2년 이상 시간을 소요시키고, '공정위 신고' 역시 처분 결과에 항소해 시간을 끌고, '언론 제보'는 반박 기사를 통해 대응하고, 점주협의회 활동과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맘스터치 뜻이었다.
여기에 맘스터치는 회사 온라인 시스템에 '가맹점주협의회를 참칭하는 단체로부터 발송된 우편물에 담긴 허위정보', '분쟁조정신청서 작성은 본부와 가맹점주 상생 발전을 저해', '상도역점의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의 매출을 내는 매장임에도 본부를 끊임없이 비난하며 갈등을 조장' 등 내용을 기재하기도 했다.
나아가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개인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찰, 검찰, 법원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로 종결한 상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 거래 거절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며"동일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본부 간담회 등을 통해 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맘스터치 관계자는 "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해 왔다"며"그럼에도 받아 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추후 공정위로부터 처분 관련 의결서를 전달 받은 후 면밀히 검토해 이의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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