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소비자보호 중심 ‘고객기점’ 경영 선언···내부통제기준 준수 결의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05-30 09: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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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참석 소비자보호위원회에서 내부통제준수 결의 및 고객중심경영 선언
금소법 내부통제기준 시행 앞서 소비자보호 정책 논의 및 영업 관련 점검


신한카드(사장 임영진)는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에서 임영진 사장 및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할 것을 결의하고 고객중심의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고객기점’ 경영을 선언했다고 30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임사장과 경영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21년 상반기 확대 소비자보호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수립을 논의하고, 업무추진의 첫번째 기준을 회사가 아닌 고객을 먼저 세우고 고객중심으로 경영하겠다는 ‘고객기점(顧客起點)’ 원칙을 재확인했다.
 

▲ 신한카드(사장 임영진)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준수 및 고객중심경영 결의식을 가졌다.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에서 열린 결의식에서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앞줄 가운데)과 진미경 신한카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앞줄 오른쪽) 등 경영진들 [사진=신한카드 제공]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및 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금융회사에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금소법상 영업규제의 성격을 가지며, 금소법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25일 시행된다.

신한카드는 금소법 내부통제기준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해당 기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연간 5만건에 달하는 ‘고객의 소리’를 디지털 기반 경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축 중인 통합관리체계와 접목시켜 고객 관점의 소비자보호 프로세스 강화 및 차별적인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신한카드는 매월 개최하는 소비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소비자보호 활동을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상·하반기 2회에 걸쳐 CEO가 직접 참여하는 확대 소비자보호위원회에서 전사 소비자보호 전략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신한카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진미경 상무는 “이번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결의를 통해 신한카드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중심경영의 제1원칙, ‘고객기점’을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며 “모든 임직원들의 마음 속에 고객중심경영을 굳건히 자리매김해 모든 사업 영역 속에 녹여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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