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가로 국내 시장 잠식 '알리', 공정위 소비자보호 위반 조사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7 10:43:45
소비자 불만 폭증, 개인정보유출 가능성도 높아
알리 "소비자 이익위해 한국법 규정 준수할 것"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초저가를 앞세워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빠르게 잠식 중인 중국 알리바바의 해외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들을 보내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과 관련해 관련료를 확보하는 등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중국 플랫폼 기업에 대해 조사에 나선건 이번이 처음이다.

 

▲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대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전자상거래법상 알리와 같은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이나 설비 등을 갖춰 대응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알리 측은 메가경제에 "공정위에서 조사가 들어온 것은 맞다"면서도"당사는 공정위와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당사의 이해관계자 및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성비를 앞세운 알리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국내 가입자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선식품까지 품목을 확대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 2월 알리익스프레스 모바일 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 818만명이다. 작년 같은 달(355만명)보다 무려 130% 늘어났다.

이로써 알리익스프레스는 기존 2위였던 11번가(736만명)를 제치고 '한국인이 가장 두번째로 많이 사용한 쇼핑앱'이 됐다. 1위는 쿠팡이다. 지난달 쿠팡 앱의 사용자 수는 301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만명 증가했다. 지난해 7월 국내 진출한 중국 자본의 테무도 1년도 채 안 돼 지난 달 사용자 수 581만명으로 G마켓(553만명)을 뛰어넘어 4위로 발돋움했다.

알리의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리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 2022년 93건에서 2023년 465건으로 지난해 대비 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들어서는 1월에만 150여건이 접수됐다.

소비자 불만 유형은 배송 지연, 오배송, 상품 누락, 배송 중 분실을 포함한 계약불이행이 226건으로 전체 49%를 차지했다. 특히 알리 소비자들의 공통적 불만 사항은 ‘제품 주문부터 환불 과정에 이르기까지 고객센터와 전화 연결이 어렵다는 점’이었다.

소비자연맹은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저가상품의 비중이 높은데 소비자 문제 제기 시 반품은 받지 않고 그대로 환불 처리하는 경우나 복잡한 절차로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환불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실제 소비자 피해는 접수된 피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법을 위반해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향후 증가하는 해외 플랫폼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소비자 피해 예방이나 피해처리를 위한 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와 별도로 개인정보위원회도 알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이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공안 등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간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알리에 가입한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도 중국 당국이 언제든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알리가 판매 중인 '짝퉁' 상품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행위의 관점에서 조사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임시중지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알리나 테무 등 중국 자본의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잠식에 그간 정부가 수수방관해 왔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중국 업체들을 묵인해 왔다는 분석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이커머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당연할 일이며, 폭증하는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마케팅 비용만큼이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비용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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