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활용법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돼

송현섭 / 기사승인 : 2023-09-19 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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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4건으로 보험업계서 가장 많아
클라우드 기반 협업툴 응용 업무 생산성 제고…11월 정식 오픈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교보생명은 ‘클라우드 활용 협업툴 소프트웨어의 내부망 이용 금융서비스’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금융사 내부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이 서비스는 오는 11월 공식 오픈되는데 업무 생산성 제고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보생명 ‘클라우드 활용 협업툴 소프트웨어의 내부망 이용 금융서비스’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전경 [사진=교보생명]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데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혁신·차별성이 뛰어난 서비스에 규제적용 특례를 인정해준다.

교보생명은 이번 서비스를 포함해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서비스 ▲보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미러링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눈으로 보는 TM청약 지원 서비스 등 4건을 지정받았다. 보험업계에서 가장 많은 혁신금융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향후 교보생명 임직원들은 MS(마이크로소프트) 팀즈와 같은 SaaS를 활용해 실시간 화상 회의를 진행하고 자료를 공유하는 등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관련 시스템 개발·유지에 드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비대면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교류하며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은 물론 고객 불편을 최소화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업무 담당자들이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단일 가상공간에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 고객 편익 제고도 예상된다. 더불어 교보생명은 코로나 이후 변화된 임직원들의 업무환경 니즈에 맞춰 화상·오디오 회의 등 각종 하이브리드 근무형태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금융권과 전자금융업자는 ‘망분리 규제’에 따라 외부와 연결된 컴퓨터망과 내부만 연결된 컴퓨터망을 완전히 분리해야만 했다. SaaS와 같은 온라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업무 도구의 활용도 제한돼 다른 업권에 비해 업무 생산성이 좋지 못하다는 지적도 종종 나왔다.

특히 급속한 디지털 전환에 따라 금융 관련 혁신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으나 엄격한 망분리 규정을 적용하는 문제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제공에 장애로 남아있었다. 교보생명은 앞으로 해당 시스템 점검과 고도화 작업을 거쳐 오는 11월 정식 서비스 오픈할 계획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앞으로 클라우드 기반 협업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업무혁신과 함께 향상된 임직원들의 생산성을 고객 서비스 확대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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