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시대, 월 437만원 수입 독거노인도 기초연금 수령 논란

이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7 10:29:35
소득 하위 70%에 지급 조건, 선정기준액 해마다 상향
소득 적은 젊은층도 노년층 기초연금 지급 휘는 허리

[메가경제=이준 기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금액이 해마다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나은 노년층이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현상이 만연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 기초연금 안내 현장. [사진=연합뉴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전액 조세로 지급한다. 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근로·연금·기타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해 선정기준액을 정해 고시한다. 

 

문제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선정기준액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2014년 87만원으로 시작해 올해 228만원이다. 실제 소득수준은 소득인정액보다 높아 독거노인이 최고 월 437만원 정도를 벌어도 기초연금 수령 대상이다. 맞벌이 노인 부부는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는 가정 아래 월 745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 수령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65세 이상의 노년층에 편입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달리 어느 정도 노후 준비를 해서 소득·자산 수준이 높고 소득·자산이 높은 사람들이 쏟아지니 평균이 올라가면서 소득 하위 70%를 끊는 기준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복수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소득이 낮은 청년층이 상당함에도 이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주면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현행 선정 기준을 수정해 노년층 기초연금 수급자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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