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폭 축소·보복조치 가중 확대…“솜방망이 제재 탈피”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면 개편하며 반복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각각 입법·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9일까지, 행정예고는 5월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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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하도급·가맹 ‘제재 고삐’ 죈다. |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과징금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로, 낮은 제재 수준으로 지적돼온 과징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과징금 부과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적용되는 부과기준율과 정액 과징금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기존 3단계였던 중대성 구분도 4단계로 세분화된다.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하도급 분야 기준 최대 부과기준율이 100%까지 확대되고, 정액 과징금도 최대 20억원 수준으로 상향된다.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역시 유사한 방향으로 조정된다. 특히 유통 분야는 기존 140% 수준이던 부과기준율이 최대 200%까지 확대되며, 가맹 분야도 매출액 대비 부과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대리점 분야 역시 중대한 위반에 대해 최대 100% 수준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된다.
반복 법 위반에 대한 가중 규정도 강화된다.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가중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이 가능해진다. 사실상 동일 유형 위반을 반복할 경우 과징금이 두 배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보복 조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대리점 분야 가중 비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되고, 가맹 분야에는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반면 감경 요건은 대폭 축소된다. 기존에는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각각 협조할 경우 최대 20%까지 감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 과정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 감경이 허용된다.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 역시 최대 50%에서 10% 수준으로 축소된다.
아울러 조사 협조를 이유로 감경받은 사업자가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감경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도입된다. 가맹 분야에서 적용되던 ‘경미한 과실 감경’ 조항도 삭제된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합리화하고 반복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개편이 그간 제기돼온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과징금 부담 확대가 중소 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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