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찬성...서울중앙지법에 영향미칠까?

이동훈 / 기사승인 : 2025-01-20 14:30:29
  • -
  • +
  • 인쇄
집중투표제 도입이 경영권 다툼 마지막 라운드
고려아연 "적법" VS 영풍ㆍMBK "절차적 문제"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국민연금이 지난 17일 집중투표제와 이사 수 상한 설정 등 핵심 안건에 찬성하겠다는 결정에 대한 영향이 주목된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지분 4.51%를 보유 중이다. 

 

▲ 고려아연 본사 [사진=연합뉴스]

이는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을 금지해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까지는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려아연은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집중투표제란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 측은 약 39.16%측과 영풍·MBK 연합은 46.72%를 보유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영풍·MBK 연합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고려아연의 정관을 변경해 집중투표제가 적용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집중투표제가 가결된다면 ‘이사 수 상한’ 조항은 부결된다. 이럴 경우 고려아연은 현재 이사회 11명에 후부로 추천한 7명을 얹어 18명을 확보하게 된다. 반면 영풍·MBK 연합은 기존 1명에 14명을 추가로 넣더라도 15명에 불과해 표대결에서 밀리게 된다.

상법에는 흔히들 3%룰이라고 부르는 조항이 있다. 주총에서 표결을 할 때 지분 대량 보유자(에를 들어 대주주, 주요주주, 기관 투자자 등)들은 의결권 주식 총수 10%의 지분을 보유해도 3%에 해당하는 주식수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칫 MBK·영풍 연합의 지분율은 24% 수준으로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3%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가 많은 영풍·MBK 연합 측에는 3% 룰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려아연은 소수주주 제안 요건에 따라 집중투표제 도입이 적법하며, 정관 변경을 전제로 한 안건 상정도 판례상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MBK와 영풍은 소수주주 제안 당시 고려아연 정관에서 집중투표제가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려아연 현 경영진과 영풍·MBK 연합측 모두에게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이 중요한 이유이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동훈
이동훈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한병도 의원, ‘약자와의 동행’없는 서울시 미래교통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교통약자는 탑승조차 어려운 구조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서울시가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 17대 중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은 6대(35.3

2

현대로템, 美 쉴드AI와 기술개발 업무협약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현대로템이 방산 부문의 인공지능(AI) 기반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 현대로템은 지난 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미국의 AI 솔루션 업체인 ‘쉴드(Shield)AI’와 국방 AI 기반 다목적 드론 운용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3

현대해상, ‘아이마음 놀이터’ 건립·운영 MOU 체결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영등포구청, 사회적기업 코끼리공장, 사단법인 루트임팩트와 ‘어울숲 문화쉼터×아이마음 놀이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이마음 놀이터’는 현대해상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새롭게 추진하는 대표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지자체와 협력해 아동과 양육자를 위한 열린 커뮤니티 공간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