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주값 10% 내린다…국산 증류주 세금 부담 조정

김형규 / 기사승인 : 2023-12-17 15:05:10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완화돼 소주 공장 출고가가 약 10% 내려갈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14일에 열린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에서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 [사진=국세청]

 

이에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 비율은 각각 23.9%, 8.0%, 19.7%로 정해졌다.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의 기준판매 비율은 20.9%로 확정됐다.

이 같은 기준판매 비율은 주세 기준판매 비율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과 음주의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세금 할인율의 일종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준판매 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보다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적용되는 종가세 과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으로 세금이 책정된다. 반면 수입 주류에는 판매 비용‧이윤 적용 전 수입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져 국산 주류가 역차별받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세청은 국산 소주의 과세표준이 22.0% 할인되면 공장 출고가는 약 10% 정도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현재 1247원인 하이트진로 참이슬의 공장 출고가는 내년부터 1115원으로 10.6% 인하될 전망이다.

기준판매 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 증류주에 적용된다. 발효주류와 발포주 등 기타 주류는 같은 달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 1일 출고분부터 기준판매 비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맥주·막걸리는 기준판매 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주종들은 양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되는 종량세 구조이므로 국산과 수입 간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맥주는 1㎘당 88만 5700원, 막걸리는 1㎘당 4만 4400원의 세금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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