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소비자 원하는 데로 반품 및 교환·환불 조치"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세라젬이 '파우제 디코어' 제품 '허위 광고'로 제품을 판매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자, 지난달 24일부터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도 리스트를 삭제했다.
그러나 메가경제가 10일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을 검색해 본 결과 여전히 해당 제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판매 중지나 리콜 명령을 내리지 않아 이미 출고된 제품이 유통과정에서 그대로 팔리고 있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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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젬이 제재를 받은 안마의자에 대해 판매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판매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사진=네이버] |
앞서 세라젬은 파우제 디코어 제품을 TV·홈페이지·홈쇼핑 등에 광고하면서 합판에 캘리포니아산 블랙월넛(호두나무) 무늬목을 접합해 제조했음에도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세라젬 광고를 접한 소비자가 제품 목재 부분 소재가 원목인지 여부를 직접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일부 광고에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제시된 문구만으로는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한 '허위 광고'라고 판단해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80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거기 까지다. 이미 출고된 제품에 대한 규제는 없어 시장에서 버젓이 판매되는 상황이다.
다만 세라젬은 판매 중단 외에 기존 '파우제 디코어'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별도의 보상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라젬 관계자는 "원목으로 오인하여 제품 구매를 결정한 소비자들께 사과드리고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상의 범위를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세라젬은 '파우제 디코어'로 1년 새 약 100억 원대 매출을 올렸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전부 반품이나 교환·환불 등을 요구하게 되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만큼 환불이나 반품 조치를 해줘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통상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제품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면 그것에 맞게 보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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