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대법 무죄 선고

김형규 / 기사승인 : 2022-06-30 13:57:59
  • -
  • +
  • 인쇄
대법원, 상고기각 원심 확정

신입행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법정에 섰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ㆍ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성비 관련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조사된 증거 만으로는 남녀를 차별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조 회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채용 비리 의혹을 "정당한 합격이거나 합격 사정을 거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과 같았다. 대법원은 "일부 지원자들의 부정합격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 성차별적 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부분, 증거인멸죄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다른 인사팀 관계자들도 2심에서는 형량이 감경돼 벌금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 법인과 채용팀 과장 이모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형규
김형규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NOL,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참여
[메가경제=심영범 기자]놀유니버스가 운영하는 NOL이 연말 여행 수요에 맞춰 국내여행 혜택을 강화해 지역 관광 회복에 나선다 NOL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겨울편에 참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연중 진행된 민관협력 캠페인으로 올해 마지막 시즌을 맞이했다. NOL은

2

신세계백화점, CJ ENM 협업 ‘씨뮤 산타즈의 선물공장’ 팝업 진행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신세계백화점이 연말을 맞아 CJ ENM과 팝업을 선보인다. 오는 16일까지 신세계 강남점 오픈스테이지에서는 신세계 자체 캐릭터 푸빌라와 함께 뮤지컬 물랑루즈!의 ‘사틴’, 킹키부츠의 ‘롤라’, 비틀쥬스의 ‘비틀쥬스’가 산타가 되어 특별한 선물을 소개하는 <씨뮤 산타즈의 선물공장> 팝업 스토어가 펼쳐진다. 이번 팝업에서는

3

한촌설렁탕, '네이버 넾다세일 기획전' 열어
[메가경제=심영범 기자]한촌설렁탕이 네이버 '넾다세일 기획전'에 첫 참여해 11월 11일(화)까지 국탕류 시그니처 간편식 라인업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고물가 추세가 지속되면서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즐기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가격 부담은 줄이되, 맛과 영양, 품질을 모두 챙기는 '합리적 프리미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