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대출조작 직원 승진 사실아냐 ···조사 후 엄중조치"

황동현 / 기사승인 : 2023-02-03 14: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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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손실없이 관리...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지도
▲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YTN이 보도한 '새마을금고 ‘대출 조작’ 직원 승진?… 행안부 조사' 제하 기사에 대해 승진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이행되지 않았다며 “철저한 조사·검사 실시 후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3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새마을금고의 ‘부적정 대출’관련자에 대한 징계조치는 1월중 실행될 예정이었으나, 추가적인 제규정 위반사항 확인을 위해 현재 추가 검사를 실시중이며 결과에 따라 징계대상자를 확정해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YTN은새마을금고 본점에서 담보로 잡힌 화물차 가격을 포토샵으로 조작해 대출 실적을 대규모로 올렸는데 넉 달 넘게 징계하지 않고 금고 측이 대출을 담당했던 직원을 최근 특별 승진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거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조작은 수년 동안 조직적으로 이뤄져 확인된 미상환 대출 규모만 30억 원에 달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명동 새마을금고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섰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현재 ’부적정 대출‘건은 대부분 손실(연체)없이 관리되고 있다며 대출업무의 제반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지도하겠다"며 "향후 ‘부적정 업무’관련자에 대한 승진임용등의 인사 조치가 적정히 통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부적정 대출 담당자는 해당 새마을금고 내부적으로 제재(징계) 확정 이전까지 승진 심사가 보류된 상태로, 새마을금고는 ‘제재(징계)대상자’로 확정 될 경우에는 승진·임용이 제한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새마을금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검사 실시 후 새마을금고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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