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진성 기자]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직권남용이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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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군 관계자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동정법 혐의를 인정해 송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포병대대 7본부(제7포병)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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