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정보 표기 실수"아모레퍼시픽, '마몽드 피어니-티놀 트러블 밤 10ml 광고업무정지

심영범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6 14:41:30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아모레퍼시픽이 또다시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8일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화장품법 위반을 이유로 특정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해당 제품은 ‘미모 바이 마몽드 피어니-티놀 트러블 밤 10ml’로, 광고가 제품의 기능과 효능을 과장해 소비자 오인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광고 정지 기간은 2025년 11월 24일부터 2026년 1월 23일까지며, 행정처분 공개는 2026년 4월 23일까지 이어진다.

 

▲ [사진=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이 식약처의 광고 관련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 1월에는 고급 화장품 브랜드 ‘헤라’가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플랜트 스템셀 소프너’,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밤 3.5g’, ‘려멘 탈모 증상 케어 샴푸 비듬 케어 쿨링’ 등 여러 제품이 과장·오인 우려 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광고 외 품질 관련 문제도 지적됐다. ‘해피바스 정말 순한 바디밀크’는 내용량이 기준치에 미달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일리윤 클렌징 오프 쿠셔닝 오일’ 역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표시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외에서도 제재 사례가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 이니스프리 제품이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유통 금지와 폐기 조치를 받았다. 품질 기준 미달과 승인되지 않은 마케팅 활동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잇따른 규제 리스크가 브랜드 신뢰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모레퍼시픽이 내부 품질 관리와 광고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해당 제품 정보 표기 과정에서 일부 성분 함량이 잘못 기재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어 판매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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