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심영범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애경산업이 국내에 수입한 ‘2080’ 치약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보존제 성분 트리클로산이 검출돼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외 제조소 도미(Domy)에서 생산돼 국내에 수입된 2080 치약 6종, 총 870개 제조번호를 검사한 결과 이 가운데 754개 제조번호 제품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다. 반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2080 치약 128종에서는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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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식약처는 20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애경산업의 수입 치약 전 제조번호 제품과 국내 제조 치약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2023년 2월 이후 해외 제조소에서 생산된 수입 치약과 국내 제조 제품을 전량 수거해 검사했다”고 설명했다.
트리클로산은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존제 성분으로,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구강용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다만 유럽 등 해외에서는 치약에 0.3% 이하로 사용할 경우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식약처 조사 결과 트리클로산 검출 원인은 해외 제조소의 제조 공정 관리 부실로 나타났다. 도미는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 장비 소독을 위해 트리클로산을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장비에 잔류한 성분이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자별 소독 방식과 사용량 차이로 인해 제품별 잔류량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애경산업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는 수입 치약 회수 조치 지연, 해외 제조소에 대한 품질관리 미흡, 트리클로산이 혼입된 제품의 국내 유통 등 여러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 결과, 검출된 수준의 트리클로산이 포함된 치약 사용으로 인한 위해 우려는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규봉 단국대학교 약학과 교수는 “트리클로산은 체내에서 빠르게 배출돼 축적 가능성이 낮다”며 “다수 국가에서는 치약에 해당 성분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재발 방지를 위해 수입 치약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초 수입 단계에서 트리클로산 시험 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판매 단계에서는 제조번호별 자가 품질검사를 도입한다. 유통 단계에서는 매년 모든 수입 치약을 대상으로 트리클로산 함유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해외 제조소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치약을 포함한 의약외품의 위해 우려 성분 모니터링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필요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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