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올품 등 12년간 '닭고기 담합'...15개사 과징금 1758억 '철퇴'

이석호 / 기사승인 : 2022-03-16 15: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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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품·한강식품·마니커 등 5개사 검찰 고발
육계협회 “막대한 과징금 감내 못 해...도산 위기”

12년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으로 닭고기 가격을 올린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하림 등 16개 업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과징금 수준은 부당이득 규모, 재무상황, 시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공정위 측은 전했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씨.에스코리아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법 위반행위 가담 정도와 주도 여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했다.

이때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의 산정식을 구성하는 생계 시세,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 모든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과 병아리 생산량을 조절하는 데 합의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담합은 이들 16개 사업자가 구성 사업자로 가입된 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통분위)를 통해 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담합 기간 동안 총 60차례에 걸쳐 회합을 열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합의하고, 상호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독려하거나 담합으로 실제 판매가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평가하기도 했다.

특히 2015년 6월 통분위 회의 자료에는 이들이 복 성수기 동안 생계 시세 인상을 위해 외부구매·냉동비축을 합의하고, 담합을 통해 생계 시세가 1㎏당 300원(육계 신선육 510원) 올라 사업자들이 총 136억 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한 사실도 담겨 있었다.

또 2016년 7월 통분위 자료에는 육계 신선육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자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병아리 300만 마리를 감축하기로 합의한 사실과 실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교차 현장점검, 육계협회를 통한 병아리 감축 실적 공유 등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 사건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이들의 육계 신선육 출고량·생산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졌다”면서도 결국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2006년에도 하림, 동우팜투테이블 등 15개 사업자들이 육계 신선육의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26억 6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 시국에 식품·생필품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물가 상승과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계 위협형 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시정 조치에도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육계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제재는 신선육 특성과 관련 법령 및 농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할 수 없어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육계협회 회원사인 13개 사업자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이익률이 평균 0.3%에 불과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4개 상장사는 약 0.0002%로 부당이득이 없었다”며 “사업자가 10년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내놓더라도 공정위가 처분한 과징금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마치 일반 소비자 접점에 있는 치킨 값 상승이 이번 행위 때문인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에서 닭고기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로 배달앱 수수료나 배달 운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수급조절협의회 사무국으로서 회원사와 함께 정부의 수급 조절 등의 정책을 성실해 수행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추가 진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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