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마친 뒤 공정위에 전속고발권 요청 예정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검찰이 한샘과 현대리바트를 포함한 가구회사 대여섯 곳에 대해 입찰 담합 혐의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오전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대 주요 가구업체 사무실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입찰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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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샘, 현대리바트 각사 CI |
검찰은 신축 아파트에 빌트인으로 납품되는 ‘특판 가구’ 입찰에 대형 가구회사들이 1조 원대 규모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최근 전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내 업계 1‧2위를 다투는 한샘과 현대리바트를 비롯해 에넥스‧넥시스‧우아미 등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포함됐다.
통상 담합 관련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지만 이번은 공정위 고발 없이 수사가 먼저 진행됐다.
공정위도 해당 사건을 이미 조사 중이었으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담합에 대해 자수하면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면해 주는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고려해 이번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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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고등검찰청 [사진=연합뉴스] |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참고인·피의자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관련자 조사를 마치면 공정위에 고발 요청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전속고발권을 지닌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한샘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 대해 “법무팀이 대응하고 있으며 검찰 수사에 협조 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리바트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모른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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