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빙그레가 자사 대표 제품 ‘메로나’의 포장 디자인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2심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빙그레는 지난해 9월 서주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해 같은 달 항소를 제기했으며, 포장 디자인의 고유성 및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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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그레, ‘메로나’ 포장 디자인 분쟁 2심서 승소 |
빙그레 측은 ▲메로나 포장이 장기간 축적된 질적·양적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점 ▲실제 소비자 조사에서 제품명이 기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동 사례가 빈번히 확인된 점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감안하면 해당 디자인이 보호받지 못할 경우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법원은 이번 2심에서 빙그레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은 아직 송달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빙그레가 오랜 기간 투자와 마케팅을 통해 메로나 포장 디자인의 주지성을 확보했으며, 서주의 유사 제품이 소비자 혼동을 유발할 만큼 높은 유사성을 지녔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빙그레 관계자는 “K-아이스크림을 대표하는 메로나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법적·경영적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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