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주총 앞두고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제기

오민아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8 15: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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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의결권 보호 위해 법원에 신청
의장 직무대행자 4명 결의, 주총 파행 의심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가 이달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오른쪽)과 강성두 영풍 사장. [사진=연합뉴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취지에 대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MBK의 의결권을 또  박탈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주주총회 파행 행위는 최 회장 측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마저 방해하는 것이라고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2일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선메탈홀딩스(SMH)가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받아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며 이번 주총에서도 영풍의 의결권이 여전히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영풍·MBK는 이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영풍이 보유하는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제한은 위법’이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의 판결이 나온지 사흘만에 다시 위법적인 순환출자생성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영풍·MBK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고려아연 이사회는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의 유고 시 서대원, 황덕남, 이민호, 김도현 순으로 4명의 의장 직무대행자를 결의했는데 이는 회사법 질서를 어지럽히고자 하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2명의 대표이사를 두고서도 4명의 직무대행자를 미리 결정해둘 이유가 없어 "MBK 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의결권까지 제한해 정기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의장 불신임안을 제기해도 최 회장 측이 그 후속의 임시의장 선임의 절차를 원천 차단해 별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봉쇄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최 회장 측이 ‘집중투표 이사선임 청구’와 ‘상호주 의결권 제한’ 등 법원의 가처분 결정 없이 저지할 수 없었던 위법행위를 이미 두 번이나 감행한 사례를 지적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정당한 의결권 보호의 수단 중 하나로 주주총회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인용을 받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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