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상장 때 4000억 따로 챙겼나...'비밀계약' 논란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2 16:05:17
사모펀드와 주주 계약, 증권신고서 기재 안 해
하이브·증권사 "법적 문제 없다" 입장 내놓아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상장 당시 사모펀드(PEF)들과 비밀계약을 맺고 개인적으로 4000억원 가량의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방시혁 의장과 PEF들이 대규모 차익을 거두는 동안 주가는 상장 일주일 만에 60%나 폭락해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과 하이브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는 방침이다.

 

▲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하이브] 

 

2일 금융투자업계와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지분을 보유한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PEF들과 기업공개(IPO) 조건으로 투자 이익의 약 30%를 받는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기한 내 IPO에 실패할 경우 방 의장이 지분을 되사주는 풋옵션도 걸었다.

 

당시 스틱인베스트먼트는 하이브 지분 12.2%, 이스톤PE와 뉴메인에쿼티는 지분 11.4%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하이브가 2020년 10월 상장에 성공했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1039억원을 투자해 9611억원을 회수했다. 이스톤PE와 뉴메인에쿼티는 1250억원을 투자해 그에 못지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이 계약에 따라 4000여억원을 벌어들였다. 다만 이 같은 주주 간 계약 내용은 하이브 IPO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이 같은 계약이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와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모두 누락되면서 이를 모르고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었다.

 

2020년 10월 15일 하이브는 상장과 함께 공모가 13만 5000원의 두 배인 27만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장중 35만원도 돌파했다. 그러나 이후 PEF들이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2주 만에 주가는 절반 수준인 14만원대까지 추락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PEF의 지분도 보호예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주 간 계약이 사전에 알려졌다면 PEF의 대규모 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피할 수 있다고 본다. 보호예수란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대주주 지분을 상장 직후 일정 기간 매각하지 못하게 막는 제도다. 

 

하이브는 이번 논란에 대해 "당시 상장 주관사들이 (PEF들과의) 주주 간 계약을 법적으로 검토했다“며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당시 IPO를 주관한 증권사들은 해당 내용을 파악했지만, 법률 검토를 거쳐 증권신고서 기재 대상이 아니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 IPO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JP모건이 맡았고, 미래에셋증권이 공동주관사로 참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투자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었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관련 부서에서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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