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파행 끝 영풍·MBK 의결권 제한

이동훈 / 기사승인 : 2025-03-28 16: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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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구성, 최 회장측 vs 영풍·MBK '5대 1'에서 '11대 4'로
영풍·MBK "공정위 조사 중 탈법행위 반복" 법적 조치 예고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영풍·MBK 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8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주총)에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주총 전 영풍·MBK 측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을 제한해 의결권 행사를 막았기 때문이다. 

 

 

이날 최윤범 회장 측은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주총에서 25.42%(526만450주)에 해당하는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차단하며 경영권을 수성했다. 

 

고려아연 지분은 MBK·영풍 연합이 40.97%, 최 회장 측이 우호 지분을 합해 34.35%로 MBK·영풍 연합이 높다. 하지만, 이날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MBK·영풍 측 지분이 15.55%로 축소돼 최 회장 측에 유리한 구도 속에 표 대결이 진행됐다.

 

주총 제2-1 의안이었던 이사 수 상한 설정 안건도 가결되며 최 회장 측이 제안한 이사가 대거 선임됐다. 

 

이 안건은 현재 제한이 없는 고려아연 이사회 이사 수의 상한을 19명으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최 회장 측이 제안했다. 영풍·MBK 측은 이번 주총에서 17명의 신규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켜 고려아연 이사회를 단번에 장악하려 했었다.

 

이어 집중투표제로 표결이 진행된 이사 선임 표 대결에서는 최 회장 측 추천 후보 5명과 영풍·MBK 측 추천 후보 3명 등 총 8명이 이사로 선임됐다.

 

최 회장 측 후보로는 이달 임기 만료 예정인 3명이 재선임됐고, 2명이 신규 선임됐다. 영풍·MBK 측 이사 후보로는 3명이 신규 선임됐고 기존 장형진 영풍 고문 등 4명이 포진된다. 

 

주총 직전까지 최 회장 측 5명, MBK·영풍 측 1명으로 '5대 1'이던 고려아연 이사회 구조는 '11대 4'로 재편됐다.

 

이날 주총은 파행 끝에 예정 시간인 오전 9시를 훌쩍 넘긴 11시 30분경 개최됐다. 영풍 측은 주총 지연 이유에 대해 최 회장 측이 내부거래를 통해 호주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의 영풍 지분을 늘리기 위한 시간을 벌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고려아연은 주총에서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 보유 영풍 지분을 다시 10% 이상으로 늘렸다. 전날 영풍이 주식 배당을 통해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 아래로 떨어뜨려 상호주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하자 재반격에 나서 상호주 관계를 다시 복원한 것이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은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으나 법원에서 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자, SMC의 모회사인 SMH에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다.

 

영풍·MBK가 이에 반발해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전날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이날 고려아연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영풍은 전날 주총에서 증자를 통해 주주들에게 1주당 0.04주를 배당해 SMH의 영풍 지분이 10% 미만으로 떨어져 상호주 관계가 끊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이날 장외매수를 통해 최 회장 등이 케이젯정밀을 통해 보유한 영풍 주식을 SMC에 넘기는 방식으로 다시 SMC의 지분율을 10.03%로 끌어올렸고 고려아연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은 다시 제한됐다.

 

영풍·MBK 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아연과 SMC의 순환출자 탈법행위를 정식 조사하는 중에 두 번이나 추가로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풍·MBK 측은 주총에서 고려아연 이사회 측이 제안한 안건이 대부분 통과되면 즉각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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