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텔란티스코리아 경영권 간섭 제재...'대리점법 위반' 시정명령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0 16: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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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인사권 침해 및 영업정보, 강제 제출
대리점 자율성 보호 조치 "유사 사례 지속 감시"

[메가경제=정호 기자] 스텔란티스코리아가 대리점에 부당한 경영 간섭을 지속한 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지프(Jeep)'와 '푸조(Peugeot)' 등 수입차 브랜드를 수입하는  미국 본사 100% 출자 한국법인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텔란티스코리아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에 따라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대리점이 자체 경영 판단에 따라 인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에 많은 제한을 둔 것이 이유다. 적발 내용은 ▲대리점의 핵심인력 채용 시 사전 승인 요구 ▲영업상 비밀로 간주하는 손익자료 제출 강요 ▲전시장 운영과 영업지역 활동 부당 제약 등이다.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특히 스텔란티스코리아는 판매가격 등 민감한 손익자료 제출을 요구해왔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에서 0.2%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강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리점이 전시장 시설기준이나 표준 조직구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를 차감했다. 계약 지역 외 제품 판매 시에도 불이익을 부과해 대리점의 영업 자유를 침해한 점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수입차 브랜드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자율성을 침해한 행위를 제재한 의미있는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며 "향후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공급자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스텔란티스코리아를 비롯해 대리점 권익을 강화해나가는 가운데 이 움직임은 업계 전반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전민재 트리니티 변호사는 "앞서 불스원에서는 대리점들에 대해 온라인 판매 금지 및 최처가격 준수 강요, 손익자료 요구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 위반으로 약 20억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받은 바 있다"며 "단, 불스원의 경우 손익자료 요구를 제외하고는 대리점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이 적용됐으며 시장점유율이 높은 경우 관련 시장에 미친 영향성 평가를 요하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판매지역을 제한하고 손익자료를 요구하는 등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 공정거래법이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최대 과징금 최대 10억까지 부과 가능하지만, 대리점법의 경우 '법 위반금액'을 기본산정기준으로 두고 위반으로 인한 금액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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