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요금 150원‧시내버스요금 300원 인상…카드기준 지하철 1400원‧버스 1500원(간지선)‧마을버스 1200원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3-07-12 23: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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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대책위 심의 통과…대중교통 요금 인상 2015년 이후 8년만
기본요금만 조정…지하철 1년 뒤 150원 추가 인상키로
서울 버스 8월 12일‧지하철 10월 7일 첫차부터 적용
수도권 통합환승 ‧ 지하철 거리 당 추가요금은 동결
청소년·어린이 할인율 유지…버스 현금은 카드요금과 동일 적용
요금 조정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8년 만에 인상돼 각각 150원과 300원씩 오른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10월 7일부터 125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400원으로,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그보다 앞선 8월 12일부터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조정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하철 요금은 내년 하반기에 한 차례 150원 더 올라 1년 사이에 300원이 인상된다.

다만, 서울시는 버스·지하철 모두 기본요금만 조정하고 수도권 통합환승 및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되는 거리 당 추가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10월 7일부터 1천25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되고,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그보다 앞선 8월 12일부터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오른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12일 이같은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따라 8년 1개월 만에 서울시의 지하철·버스 요금 조정이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6월 지하철과 버스 기본요금을 각각 200원, 150원씩 인상한 이후 계속 동결해왔다.

서울시는 당초 시내버스 300원 인상과 함께 지하철도 30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서민 경제 상황, 정부 물가 시책에 유기적 협조, 인천·경기 등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하철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올해 150원 인상하고, 나머지 150원은 1년 뒤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 기본요금은 카드기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올해 150원(1250원 → 1400원), 내년 150원(1400원 →1550원)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 서울시 대중교통 하반기 요금 인상액(카드 기준). [그래픽=연합뉴스]

이번 조정으로 버스 기본요금은 카드기준 간·지선 300원(1200원→1500원), 순환·차등 300원(1100원→1400원), 광역 700원(2300원→3000원), 심야 350원(2150원→2500원), 마을 300원(900원→1200원)씩 각각 오른다.

아울러 청소년·어린이는 조정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적용해 조정키로 했으며, 버스 현금 요금은 카드 요금과 동일하게 맞추거나 동결해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40~42%,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63~64% 할인받고 있으며, 요금 인상 후에도 청소년·어린이 할인 비율은 똑같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현재 버스 교통카드 이용률이 99%에 이르고 있고 ‘현금 없는 버스 운영’ 노선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카드 요금과 현금 요금을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동결해 현금 이용자에 대한 추가 요금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또한, 조조할인(20%) 및 지하철 정기권 요금도 조정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연동하기로 했다.

▲ 지하철 요금조정 총괄표. [서울시 제공]

이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수준을 결정해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면, 운송사업자는 그 범위 내에서 운임·요금을 신고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수리하는 절차를 거쳐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서울 버스는 오는 8월 12일 토요일 오전 첫차부터 인상이 시행된다. 다만, 심야노선 등 심야에도 운행되는 버스는 8월 12일 새벽 3시 이후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지하철은 인천, 경기, 코레일 등 타 운영기관과 인상 시기를 최종 협의해 10월 7일 토요일 첫차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요금 조정 전에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버스 요금조정 총괄표. [서울시 제공]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한계에 도달한 대중교통 경영 악화 상황을 개선하고, 중단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8년 만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중교통 요금조정안과 관련해 지난 2월 10일 시민공청회와 3월 10일 서울시의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 12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버스들이 지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시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대중교통 요금을 8년 만에 올리기로 한 것은 운영기관의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내린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 


원가 상승으로 1인당 운송적자가 증가하고 무임수송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 뒷받침되지 않는 자구 노력과 재정 지원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교통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인당 운송적자(1인 수송 시마다 발생하는 적자)는 지하철 755원, 시내버스 658원이다.
 

▲ 서울교통공사 당기순손실 추이. [그래픽=연합뉴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20년 1조1137억원, 2021년 9644억원, 2022년 6420억원이다. 서울시의 재정지원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3년 연속 1조원대 적자다.

2022년 기준 공사의 누적적자는 17조6808억원, 자본잠식률은 61.9%에 달한다. 작년 말까지 공사채 누적 발행 규모는 3조5천억원으로 최대 발행한도의 90% 수준에 이르렀다.

공사의 자구 노력에 더해 서울시는 공사 채무 6조6777억원을 시로 이관했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6458억원을 지원했다.

여기에다, 노후시설 재투자 등에도 연평균(2019∼2023년) 2447억원을 보조했다. 그 결과 시의 재정 부담이 과도해지는 부작용을 안게 됐다.

 

지난해 말 현재, 서울 지하철 시설의 노후화율은 66.2%에 이르고, 특히 1974년 1호선 개통 후 1~4호선의 노후화율은 무려 73.1%에 달하는 등 시설물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시내버스도 자구 노력과 함께 2020년부터 서울시가 매년 5천억∼8천억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누적 부채를 해소하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다. 지난해 8114억원의 재정 지원에도 누적부채 8983억원이 올해로 넘겨졌다.

 

버스 역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 수소 등 친환경 버스 전환과 함께 충전기 등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그런데다 인구와 이용객 감소, GTX·민자철도 개통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8년 전 물가 수준의 요금으로는 장래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서 시민들의 손을 빌어 요금을 인상하게 되어 송구스럽지만, 시민이 추가로 지불한 비용 이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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