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에 된서리....열에 일곱대 승인 취소

조승연 / 기사승인 : 2016-08-02 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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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조승연 기자] '디젤 게이트' 파문을 일으키고도 국내에서 콧대를 꺾지 않던 폭스바겐이 한국 정부에 의해 된서리를 맞았다. 국내에서 판매되어온 폭스바겐 차량 대부분이 종적을 감추게 된 것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한 인증을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승인이 취소되면 해당 폭스바겐 차량의 국내 판매가 금지된다.


이번의 승인 취소로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 20만9000대가 인증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배기가스 장치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폭스바겐 차량 12만6000대에 대해 인증 취소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로써 지금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30만7000대 가운데 68%가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셈이다. 결국 폭스바겐 차량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퇴출되는 운명을 맡게 된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승인 취소된 차량들은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승인 취소된 폭스바겐 차량들은 부품 조작이나 기술적 결함과 무관하기 때문이라는게 그 이유였다.


환경부는 그러나 전자제어 장치 소프트웨어를 무단 변경한 것으로 드러난 A5 스포트백 35 TDI 콰트로 차종(A4 30 TDI, A4 35 TDI 콰트로 모델 포함)은 구형 소프트웨어를 신형으로 교체해야 하는 리콜 명령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또 승인 취소된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나 중고차 판매 제한 등의 조치는 가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차량 소비자들에게 잘못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의 정부 조치는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 받는 인증시험에서 폭스바겐이 배출가스와 소음 관련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남에 따라 행정처분의 일환으로 취해진 것이다. 이번에 인증 취소된 폭스바겐의 종류는 2009년부터 지난 7월 25일까지 판매된 것으로서 티구안 2.0 TDI BMT와 골프 2.0 TDI BMT, 아우디 A6 35 TDI티구안 등을 포함한다.


환경부는 이번의 승인 취소 조치와 동시에 성적서를 위조한 폭스바겐 차량 24종 47개 모델 5만7000여대에 대해서는 모두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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