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완화되면서, 내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출시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과 세대주 요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news/data/20181226/p179565843009085_306.jpg)
청년 특화 상품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은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그간 무주택 세대주로 이 청약통장의 가입 자격을 제한해 부모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은 통장에 가입하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을 고려해서 국토부는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 더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입 연령도 기존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이번 개선 조치에 따라 병역이나 학업 등으로 인해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과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준을 완화한 국토부는 오는 28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천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x 24개월)까지 연 1%대의 저리로 지원한다.
이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은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원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