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새해부터 서울 사대문 안의 차량 운행 속도가 시속 50㎞ 이하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최대 시속 60㎞였던 사대문 안의 제한속도는 간선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시속 30km로 낮아진다.
적용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인 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이다.
![새해부터 서울 사대문 안의 차량 운행 속도가 시속 50㎞ 이하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최대 시속 60㎞였던 사대문 안의 제한속도는 간선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시속 30km로 낮아진다.? [사진=서울시 제공]](/news/data/20190103/p179565843350194_141.jpg)
지난해 지속적으로 논란을 야기한 반려견 목줄논란도 이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 21부터 반려견에 대해 일반견은 목줄 착용,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착용 의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일반견 주인에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 주인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한 정기 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초등학교 등을 출입한 경우에도 같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가 포함된다.
버스터미널 몰카 점검도 의무화된다. 올해부터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운영자에 대해 불법촬영(일명 '몰카') 점검이 의무화된다. 점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최대 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한 방침도 마련된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형 시장에 자율소화장치가 5월부터 배치된다. 7월부터는 노점상 밀집 지역, 고시원, 학원가 등에 '보이는 소화기'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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