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을 발표하자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판이하게 갈리며 개편안 확정까지 험난한 과정을 예고했다.
개편안의 골자는 그동안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가 모인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해 온 최저임금을 올해부터 ‘구간설정위원회’의 구간 설정을 거쳐 ‘결정위원회’가 정하도록 2단계화하는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편 논의 초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개편 논의 초안의 핵심은 결정쳬계와 결정기준 등 크게 두 가지다. 이를 위해 개편 논의 초안은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의 균형,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 설정, 국회 또는 노사와 공익위원 추천권 공유 등 세 가지를 방안으로 내세웠다.
이 장관은 “이렇게 최저임금 결정기준들이 보완되고,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커짐과 함께,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을 정부가 단독으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나 노·사와 공유한다면, 그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되어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은 상당부분 감소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구간설정위원회·결정위원회로 결정체계 이원화
![[그래픽= 고용노동부]](/news/data/20190109/p179565844470048_668.jpg)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골자는 역시 ‘구간설정위원회’ 신설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할 전문가 위원회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단일화되어 있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겠나는 뜻이다.
정부는 “그간에는 최저임금 심의 때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운영됨에 따라, 위원들이 현장에서의 최저임금 영향 또는 체감도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며 구간설정위원회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어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최저임금 심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구상이다.
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위원은 노·사 단체가 직접 추천하거나 노·사 단체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게 되며, 새롭게 추가·보완될 결정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한다.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된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전문가들에 의해 설정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줄다리기하듯 진행되어온 최저임금 심의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위원 선정과정에서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취지대로 노·사 참여가 보장되기 때문에 공정성도 담보된다고 부연했다.
◆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고용·경제 상황 고려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 개편 논의 초안에서 ‘구간설정위원회’ 신설과 함께 가장 주목받는 것이 바로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이다.
이날 이재갑 장관은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하여, 합리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기준 방향을 설명했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다. 그런데,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 국회에도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기준에 추가한 법안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개편하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이재갑 장관은 “이에 근로자 생활안정 측면과 경제상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한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등을 반영하여 고용수준, 경제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결정기준에 명시적으로 추가·보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권 공유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상·하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며,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와 동일하게 노··사·공익 3자 동수로 구성된다. 하지만 구간설정위원회가 신설되는 만큼 전체 숫자는 15명 또는 21명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추천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던 공익위원에 대해서는 국회가 일정규모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 또는 노·사 단체가 공익위원 선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권과 순차배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개편 논의 초안에는 결정위원회의 근로자·사용자 위원의 구성도 다양화하겠다는 방안이 담겼다.
근로자·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 추천권이 있는 노사단체가 추천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현재 노동시장 참여 주체인 노·사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현행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방식이다.
◆ 개편 논의 초안, 토론회 10일부터 시작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수긍하실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체계 개편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토론회와 의견수렴 일정도 내놨다.
이번 개편 논의 초안에 대해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하여,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1월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도 실시하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강화를 명분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내놨지만, 최저임금 체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당장 개편 논의 초안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 현행 최임위 결정 32번 중 합의는 ‘단 7번뿐’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노·사의 극심한 대립으로 파행이 잦았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그간 32번에 걸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거쳤다. 이 가운데 표결 없이 노·사·공익위원의 합의로 결정한 경우는 7번에 불과했다. 표결로 결정한 25번 중에서도 노·사 모두 표결에 참석한 것은 8번밖에 안 됐다.
이러한 숫자는, 노·사의 입장차가 매우 커 어느 한쪽이 퇴장한 가운데 대부분 표결이 이루어졌다는 방증이다. 2016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근로자위원이 최초 요구안으로 79.2% 인상을 제시한 반면, 사용자위원은 0% 인상(동결)을 제시했다.
노·사의 대립 구도 속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쪽은 공익위원이었다. 공익위원은 대부분 대학교수와 연구기관 연구원 등 전문가들이지만, 9명 모두 노동부 장관이 추천하게 돼 있어 정부 입김에 휘둘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 경총, ‘의미있는 협의 기초안’ 환영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7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과 관련, "의미 있는 협의 기초안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논의 초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경제적 판단을 강화하고 노·사·공익 간에 균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의미 있는 협의 기초안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총은 이어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는 기업의 지불 능력, 고용 여력, 생산성 같은 요인에 대한 고려가 보다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방안,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아울러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국민경제 수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최저임금 산정기준 및 임금체계의 합리적·합법적 개편에 대한 논의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와 병행되거나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노동계 "임금최저수준 보장 법취지 정면 위배“ 강력반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 발표 직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강하게 반발하며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냈다.
한국노총은 "정부 초안이지만, 발표된 내용으로만 봐도 향후 최저임금 제도운영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도 "정부가 결국 '내 갈 길 간다'고 선포했다"며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결정구조를 개악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 요소로 '고용·경제 상황'이 포함된 대목과, 구간설정위원회가 인상 폭 구간을 설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하게 하는 대목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과 관련, 한국노총은 "정부는 고용 수준, 사업주 지불 능력 등 고용·경제 상황을 염두에 둔 결정기준을 밝혔지만,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한다는 것은 최저임금법 제1조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재벌 대기업 등 재계 압력에 굴복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통계분석과 현장 모니터링으로 구간을 정하겠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임금교섭을 해보지 않은 이들만의 발상"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폭에는 실제 현장에서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먼저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이 일방적인 안이라며 향후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로서 민생현안이자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제도변경 시 당사자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도 정부는 이런 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악안을 발표했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고 당사자인 노사와 공익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재계의 입장만 들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을 강행한다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신음하는 한국사회 현실을 바꿀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전체 노동자 대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 역시 "정부가 제시한 구간설정위원회는 당사자를 배제한 채 공익위원으로만 구성된다"며 "사실상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공익위원 위촉에 ‘순차 배제’ 방안 검토
구간설정위원회 신설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구간설정위원회 구성 과정부터 노·사의 첨예한 대립이 불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 양측과 정부가 각각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순차 배제는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위촉에도 사용되고 있다. 노동위원회와 노·사 양측의 추천자 명단에서 노·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는 사람을 공익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식이다. 노·사 양측이 보기에 편향된 인사를 제외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해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노·사가 상대편 추천 인사를 배제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노·사가 눈에 띄는 이력을 가진 인사를 순차적으로 배제하면 별다른 이력이 없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만 남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정위원회의 공익위원 추천 권한을 정부가 독점하지 않고 국회나 노·사 양측이 추천권을 나눠 갖도록 하는 방안도 공정성 논란을 잠재울지 미지수다.
공익위원 추천에 국회가 개입할 경우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할 수 있다. 2017년 활동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도 국회의 공익위원 추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봤다.
결정위원회의 공익위원을 노·사·정이 추천하고 노·사의 순차 배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이 또한 구간설정위원회 구성과 같은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지려면 논란을 줄일 세부적인 장치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현행 법규상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들 단체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 등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 주요 노·사단체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도 포함하기로 한 것은 주요 노·사단체의 대표성 논란에 대한 대책으로 볼 수 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꿔도 노·사 대립 구도와 파행이 반복될 경우 절차만 복잡해지고 사회적 신뢰도는 더 떨어질 수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절차 등 '디테일'을 잘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국가별로 다양하다.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중국, 베트남 등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미국과 브라질 등은 의회가 결정한다. 한국과 같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국가는 일본, 영국, 독일, 러시아, 호주 등이다.
◆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부작용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해 '2020년 내 1만원 달성' 공약을 접었다. 시행착오에서 값비싼 교훈을 얻은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게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라고 볼 수 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결정체계를 보완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양대 노총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로드맵대로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을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우선, 구간설정위원회 신설이 주요 쟁점이다. 당장 노동계는 전문가 위원이 최저임금 구간을 제한하는 것은 노사 자율성 침해이며, 최저임금 인상 폭을 줄이기 위한 포석이라고 반발한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보완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노동계가 당장 강하게 반발하는 등 풀어야할 난제가 많다.
현행 결정기준은 근로자 생계비와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여기에 고용수준과 경제 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향후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경제지표를 반영할지를 둘러싸고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인상 논란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문재인 정부가 중시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경제적 상황이 오히려 악화됐다. 실업과 고용지수가 나빠지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다.
정부는 시행착오에서 값비싼 교훈을 얻은 만큼 이번에야말로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제대로 개편될 수 있도록 노·사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국회도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결정기준에 추가한 법안들이 제출돼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전 서둘러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마쳐야 한다.
노동계와 경영계 역시도 경제주체의 균형 발전이라는 큰 차원에서 상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한 발씩 양보해 해마다 반복되는 소모적 갈등을 막을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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