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기획재정부가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개정된 21개 세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세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및 유지하고,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신성장 동력 혁신산업의 장려를 통해 경제활성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 일자리 대책 [사진= 연합뉴스]](/news/data/20190109/p179565844631940_519.jpg)
우선 낙후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세액감면을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기업도시, 낙후지역, 여수해양박람회 창업기업 및 사업시행자다.
투자 규모 100억원이었던 제조업·전기통신업 기준은 20억원으로 인하하는 대신 30명 고용 기준을 신설했다. 20억원 투자였던 연구개발업도 5억원 투자에 10명 고용으로, 고용 친화적으로 재설계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유턴 기업이나 위기 지역 창업기업이 받는 세액감면액의 20%에 대해 부과하던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 내는 공제부금에 대해 손금산입(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감소 효과가 나타남)을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혁신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연구개발(R&D)을 촉진한다. 이에 따라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등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현행 157개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전기차용 초고속·고효율 무선충전 시스템, 양자 컴퓨터 등 16개 기술을 추가한다.
이러한 기술 연구개발에 들어간 비용은 중소기업의 경우 30∼40%, 대·중견기업의 경우 20∼30%의 세액공제가 새로 적용된다.
지금까지 부품·원재료비 등만 허용하던 문화콘텐츠 분야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는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웨어 등의 대여·구입비도 새로 포함했다.
5세대 이동통신(5G)에 투자하면 최대 3%의 세액공제를 주는 대상으로는 '5G 기술이 적용된 전파법 시행령상 기지국 장비 구입비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은 새로 규정했다.
자산운용사도 로보어드바이저(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이뤄지는 자산운용 관련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운용을 허용한다.
정부는 이 밖에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대상 자산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 확정했다.
올해 말까지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한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등 사업용 고정자산, 대기업이 취득한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은 감가상각 기간을 절반 단축하는 가속상각이 허용된다.
■ 가속상각이란?
가속상각이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돕는 제도로, 이를 통해 이자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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