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초점] 7월부터 코픽스 계산법 변경…금리 낮아질까

강한결 / 기사승인 : 2019-01-23 1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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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중도상환수수료 0.2~0.3%p 인하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오는 7월부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산정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계산법이 바뀐다. 이에 따라 새로 산정하는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현재보다 0.27%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율도 최대 0.3%포인트 인하된다.


아울러 앞으로 대출자들은 자신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2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출금리 산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일부 은행들이 소득을 적게 입력하거나 담보가 없는 것처럼 꾸미는 등 대출금리를 조작한 일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출금리 산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일부 은행들이 소득을 적게 입력하거나 담보가 없는 것처럼 꾸미는 등 대출금리를 조작한 일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시중금리 대출광고 [사진= 연합뉴스]
지난 22일 금융위원회는 대출금리 산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연합뉴스]

금융위 남동우 금융시장분석과장은 "코픽스와 가산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춰 은행 간 금리경쟁을 유도하게 되면 금융소비자들의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픽스 금리는 8개 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정기 예·적금, 기업어음(CP), 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채 등 8개 상품 자금의 평균 비용을 토대로 산정하는 금리로, 변동금리 상품의 기준이 된다. 은행들은 코픽스 금리를 기준금리로 하고 여기에 개별 가산금리를 더해 최종 대출금리를 산출한다.


은행은 기존 코픽스 대상상품뿐만 아니라 결제성자금, 중기 대출을 위한 정부 및 한은 차입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출재원을 조달한다. 따라서 은행이 실제 대출재원으로 사용하는 자금을 최대한 포함해 자금조달비용 지표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코픽스 금리는 해당 월에 신규 조달한 자금을 기준으로 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해당 월에 보유한 자금을 기준으로 한 '잔액기준 코픽스'로 분류된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잔액 기준보다 변동성이 크지만 통상 금리 수준이 더 낮다. 이 때문에 대출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신규 취급액 코픽스를 선호하는 경우가 더 많다.


금융위는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의 산정 방식을 보완한 신코픽스를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새 코픽스에는 기존에 반영하지 않던 결제성자금(요구불 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과 기타 예수·차입부채(은행이 저금리로 빌리는 정부·한국은행 차입금 등) 등이 반영된다. 이들 저원가성 자금은 은행의 전체 대출 재원 중 약 34%를 차지한다. 그동안 코픽스 금리 산정에 이런 자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이같은 저원가성 자금이 산정에 반영되면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0.27% 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7월 이후 신규 대출자는 신코픽스를 기준으로 낮아진 대출금리를 적용받는다.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는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되고,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을 받은 경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 코픽스로 전환이 가능하며, 변동금리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되면 대출계약 후 3년 이전이라도 좀 더 쉽게 대출 전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코픽스 금리의 인하효과가 금융소비자에게 제대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섬세하게 가산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에는 결제성 자금이나 정부와 한은 차입금 등은 반영하지 않고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하면 금리 변동 폭이 커져 기준금리 지표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월 규모 대비 2배 이상 순유출이나 3배 이상 순유입 등으로 지수 변동성이 크다.


신코픽스 금리 적용은 7월부터지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이보다 3개월 앞선 4월부터 내리기로 했다. 기존 대출자들이 새로운 금리로 갈아타기 쉽게 하기 위함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의 조기상환으로 발생하는 대출 관련 행정비용과 이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한다. 현재 은행들은 대출 후 3년 내 상환이 발생하면 상환액의 1.0% 내외를 중도상환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중도상환시 이자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변동금리 대출에도 고정금리대출과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자손실 리스크가 크지 않은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4월부터 인하한다. 담보대출의 경우는 0.2~0.3%포인트, 신용대출의 경우는 0.1~0.2%포인트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하수준은 은행별로 자사의 대출종류별 이자손실 등을 추계하여 결정한다. 변동금리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는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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