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주택청약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서민 및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부가 주택자금의 공급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공급되는 주택은 정부가 가격통제를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청약 당첨은 로또 당첨에 비견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11주 연속 하락하며 거래가 꽁꽁 얼어붙자 '로또 열풍'이 불었던 청약시장도 덩달아 된서리를 맞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청약 예정자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news/data/20190130/p179565852050591_301.jpg)
정부의 잇단 대출규제와 1주택자에 대한 사실상의 청약 원천봉쇄 조치로 서울지역 대형 분양단지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1순위 청약 미달 사태가 발생하면서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에서 신규분양 단지 1순위 청약이 미달한 것은 2017년 9월 분양한 '장안 태영 데시앙' 이후 처음이다.
30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 29일 1순위 해당지역 청약접수를 받은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는 전체 9개 평형 중 5개 평형이 해당지역 마감, 4개 평형은 미달돼 1순위 기타지역 및 2순위 접수로 넘어가게 됐다. 최근 대출규제와 함께 자금조달에 부담을 느낀 청약자들이 청약을 망설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분양업계는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의 1순위 청약 미달은 중도금 대출 규제가 불러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는 모든 주택형이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싸지 않고 강남권이 아닌데다 중도금 대출은 불가능해서 1순위 (청약) 미달이 나왔다"며 "1순위에서 청약통장 1170개가 몰린 것을 고려하면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성공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에서도 1순위 청약 미달 단지가 나왔다. 대구 역시 전국 청약경쟁률 상위 10곳 중 4곳을 포함하고 있을 정도로 청약 열풍이 부는 지역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과 대구 등 전국 상위 청약 열풍지역에서 미분양 사태가 일어난 것과 관련, "앞으로도 1순위 청약 미달 단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내다본다. 이들은 부동산 시장의 심리가 예전보다 크게 위축돼 분양시장도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분양가와 입지 차이로) 선택받지 못하는 신규분양 단지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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